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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대상 지원금액 총정리

☘☺∂♥♬ 2021. 8. 16.

희망회복자금-대표-이미지

 

중소벤처기업부가 코로나 19 방역조치로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조치를 받거나 경영위기 업종에 속하는 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2021년 8월 17일부터 지급되는 희망회복자금의 세부기준을 공고했습니다. 

 

희망회복자금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기업의 경영여건을 위해 투텁고 넓게 그리고 신속하게 지원하는데 중점을 두고 설계되었습니다.

 

희망회복자금의 특징

 

희망회복자금은 매출 감소 판단 기준을 확대하고 경영위기 업종의 매출감소 10~20% 업종을 추가하였으며 간이과세자 반기별 매출 비교 등으로 지원대상을 확대했습니다. 

 

최고 지원 금액을 2천만원으로 대폭 상향하고 매출액 규모가 클수록 지급액도 높이는 등 보다 두텁게 지원되도록 했습니다.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희망회복자금은 코로나 19 방역조치로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조치를 받았거나 경영위기 업종에 해당하는 소기업 소상공인에게 지원됩니다.

 

또한 방역수준, 방역조치 기간, 규모와 업종 등 업체별 피해 정도를 반영하기 위해 32개 유형으로 세분화하여 지원합니다.

 

희망회복자금-지원요건

 

공통 지원요건

 

1. 국세청 사업자등록업체

 

- 음식, 숙박, 학원은 10억원, 도소매는 50억원 등 매출액이 소기업 즉 소상공인에 해당해야 합니다.

-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일이 2021년 6월 30일 이전이어야 하며

- 2021년 7월 6일 기준으로 폐업하지 않았어야 합니다. 만약 국세청 폐업신고를 통해 폐업재도전장려금을 수령했다면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2. 지원대상에서 유리한 매출액 기준 적용

 

- 소기업 여부 및 지원단가 결정을 위한 매출액 규모를 적용할 때 2019년 또는 2020년 중 소기업 등에 유리한 매출액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영업제한, 경영위기업종의 매출감소를 판단할 때 반기별 비교 등 총 8가지 방식으로 매출액을 비교합니다.

- 반기 신고매출액이 없는 간이과세자나 면세사업자라면 국세청 과세인프라 자료를 활용하여 반기 매출비교를 적용하게 됩니다.

 

지급유형 및 지원금액

 

1. 집합금지

 

- 2020년 8월 16일부터 2021년 7월 6일까지의 기간 중 집합금지 조치를 이행한 사업체에는 최대 2천만원이 지원됩니다. 이 기간 중 중대본과 지자체의 집합 금지이행 기간이 6주 이상인 사업체는 집합금지 장기유형으로 2천만원~4백만원, 6주 미만인 사업체는 집합금지 단기유형으로 1천4백만원~3백만원을 지원합니다.

 

집합금지-적용시설-예시

 

2. 영업제한

 

영업제한유형은 2020년 8월 16일부터 2021년 7월 6일가지 기준 중 영업제한 조치를 이행하고 매출이 감소하는 사업체에 지원됩니다. 

 

영업제한 기간이 13주 이상이면 영업제한 장기 유형으로 9백만원에서 250만원, 13주 미만이면 영업제한 단기 유형으로 4백만원~2백만원을 지원ㅇ합니다.

 

버팀목 자금 플러스보다 매출감소 판단기준을 대폭 확대하여 2019년 이후 반기별 비교 등을 통해 1개라도 감소하면 매출 감소로 인정됩니다.

 

영업제한-적용시설-예시

 

3. 경영위기업종

 

경영위기 업종에 속하는 소기업으로써 매출이 감소한 경우 희망회복자금 지원대상이 되니다.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전년대비 매출이 20% 이상 감소한 업종을 경영위기 업종으로 선정했으나 희망회복자금에서는 매출이 10%~20% 감소한 업종까지도 경영위기 업종에 포함했습니다.

 

그 결과 버팀목자금 플러스에서 지원된 112개보다 165개 업종이 늘어난 277개 업종이 경영위기 업종에 포함되었습니다.

 

경영위기업종-예시

지원방법 및 절차

 

희망회복자금.kr 에서 온라인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며 희망회복자금은 8월 17일부터 지급됩니다. 8월 17일에 시작되는 1차 신속지급은 지난 버팀목자금 플러스를 지원받은 사업체 중 희망회복자금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경우가 대상입니다.

 

1차로 구축한 신속지급 대상자 데이터베이스에 포함된 사업주 대표에게는 8월 17일 오전 8시부터 문자 메시지가 발송됩니다.

 

2차 신속지급은 2021년 8월 30일부터 신청받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으며 신청대상에게는 안내 문자 메시지가 발송될 예정입니다.

 

확인지급의 경우 9월 말에 예정되어 있으며 이 역시 희망회복자금 포털 사이트를 통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되는데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 등을 위해 현장방문신청 접수도 병행할 방침입니다.

 

희망회복자금-신속지급-및-확인지급

 

신청자들의 편의를 위한 희망회복자금 콜센터와 온라인 채팅 상담은 17일 오전 9시부터 운영됩니다. 상세한 지원기준 경영위기 업종 신청절차 등 희망회복자금의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소기업벤처부의 희망회복자금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전화 문의는 희망회복자금 전용 콜센터 1899-8300 이며 평일 09시~20시까지 운영되며 희망회복자금 홈페이지에서 채팅상담도 가능합니다.

 

희망회복자금-신속지급-온라인-신청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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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g300.tistory.com

소상공인_희망회복자금_시행_공고_FN.pdf
0.77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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