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 신용회복을 위한 마지막 방법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 되면서 소상공인은 물론이고 개인들 중에도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생계를 위해 대출을 받았지만 제대로 갚지 못하여 연체 중이거나 신용카드대금이 밀려있다면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을 통하여 신용회복을 해보세요.
개인워크아웃 제도란
금융기관 채무가 3개월 이상 연체되었고 소득증빙이 어려운 경우 신청을 하여 지원을 받게 되고 성실하게 상환을 한 경우 조기에 신용정보상 공공기록정보가 삭제되어 신용회복에 도움을 주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소득대비 금융비용이 과다하여 3개월 이상 연체 중인이라면 채무조정 이후 장기간 분할상환이 가능한 사람에게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신청조건 및 지원대상
개인워크아웃(채무조정)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1개의 채무가 90일 이상 연체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 채무가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1개의 채무만 90일 이상 연체가 된다면 개인워크아웃 채무조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신용카드대금이 연체되고 있다면 카드대금 납부일 다음 날로부터 90일이 경과되는 날부터 신청이 가능한 것이죠.
지역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기금 등 보증기관의 보증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경우 연체가 90일 이상 지속되어 보증기관에서 대지급을 하게 되면 채무조정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일 기준으로 대위변제 전이라면 대위변제 이후 수정조정의 형태로 추가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무담보대출 5억원 이하, 담보대출 10억원 이하, 총 채무액이 15억원 이하여야만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지원내용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은 이자와 연체이자는 전액 감면하고 원금만 내거나 원금의 일부 감면까지도 반영하여 조정 후 금액을 최장 96개월동안 분할 납부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특별히 기초수급자,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경우에는 최장 120개월까지 분할 납부가 가능합니다.
채무조정은 원금과 비용을 제외한 이자와 연체이자가 감면되는 것으로 신청인의 채무규모와 소득, 재산 또는 연체기간에 따른 채권상각 여부에 따라 채권의 원금도 최대 70%까지 감면될 수 있습니다.
만약 조정대상 채무의 원금이 3천만원이고 이자가 1천만원인데 연체가 3년이 지나 채무조정 즉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자는 전액 감면되고 신청인의 채무규모, 소득, 재산을 감안하고 소득대비 채무과중도에 따라 원금의 70%(9백만원)를 감면하는 경우 8년(96개월) 동안 분할상환을 했을 때 월 96,750원씩 96회를 납부하면 채무가 완제되는 것입니다.
신청 방법 및 신청서류
지부에 방문하거나 전화, 인터넷,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므로 본인에게 편한 방법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신청비용은 5만원으로 저렴한 편이며 기본적으로 주민등록등본과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근로소득자와 자영업자는 소득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데 채무현황 또는 재산보유현황 등 채무자의 환경이 다르므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도 다를 수 있으므로 상담을 통하여 자세하게 안내받으시면 됩니다.
유의사항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은 채권금융회사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채권기관의 채무금액을 기준으로 과반의 동의를 얻게되면 모든 채무를 조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과반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 채무조정 지원이 어렵다는 말입니다. 물론 동의하지 않을 확률은 그렇게 높지 않으므로 너무 걱정하지 말고 신용회복위원회의 상담을 통해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동산담보대출의 경우 채무조정이 가능은 하지만 채권금융기관의 동의여부에 따라 조정이 될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상담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최근 6개월 이내에 신규로 발생한 채무가 총 채무액의 30%를 넘는다면 채무조정 신청이 불가능하므로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 후에 3번 이상 미납을 하면 신용회복 효력이 상실되는 실효절차가 진행되고 채권금융회사의 채권추심이 다시 시작되고 채무조정됐던 내용들이 무효가 될 수 있으므로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한 이후에는 성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혹시라도 상환이 어렵게 되는 사정이 발생한다면 반드시 신용회복위원회 지부를 방문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재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마치며
아프면 병원에 가듯이 채무 문제가 있다면 신용회복위원에 상담을 받아보세요. 상담을 통하여 연체기간별 맞춤형 채무조정제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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