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위원회 프리워크아웃 이자율 부담에서 해방되세요
생활비 때문에 금융기관에서 대출이 한 달 이상 연체되고 있다면 신용회복위원회 프리워크아웃 제도를 통하여 이자율 부담에서 해당되고 금융채무불이행자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신용회복위원회 프리워크아웃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프리워크아웃 제도란?
프리워크아웃을 한국말로 표현하면 '이자율 채무조정'이 됩니다. 가계 경제가 어려워지고 있는 이 때에 현금은 없고 카드를 많이 쓰게 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도 받게 되는데 경제 상황이 나아지지 않으니 카드대금이나 대출금을 갚기도 힘들어지죠.
이러한 경우 이자율을 낮춰주고 카드대금이나 대출받은 돈의 상환기간을 연장시켜주어 채무상황의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생활가능하도록 도와주는 제도가 바로 프리워크아웃 제도입니다.
그러므로 프리워크아웃은 금융채무불이행자(신용불량자)로 등록되면 안되는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제도이며 장기간 분할상환 또는 일시적인 어려움으로 조기상환이 가능한 사람에게 유리한 신용회복지원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금융기관 대출이 대부분이고 연체 30일 초과 90일 미만의 단기 연체가 있는 경우 이자율 채무조정제도를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2개 이상의 금융회사에 채무가 있고 총 채무액이 15억원 이하인 사람이 지원대상이 되며 무담보채무 5억원 이하, 담보채무 10억원 이하인 사람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최근 6개월 내에 신규로 발생한 채무원금이 총 채무액의 30% 를 넘지 않아야 하며 이러한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프리워크아웃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
신용회복위원회 프리워크아웃을 신청하면 금융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되지 않아 신용회복에 유리하고 신청서류가 간편한 것은 물론 신청비용이 5만원으로 저렴합니다.
또한 신청 다음 날부터 본인과 보증인에 대한 추심이 중단됩니다.
채무기관 중 채무액 기준 과반 이상 동의를 얻어 확정이 되면 연체이자를 감면하고 최장 10년 범위 내에서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조정이자율은 약정이자율의 1/2 범위 내에서 인하하되 최고이자율은 연 10%, 최저이자율은 5% 적용하고 약정이자율이 연 5% 미만이라면 그 이자율 그대로 적용합니다.
그러나 이자율 채무조정은 상환방식이 "원리금균등상환'이기 때문에 상환기간을 장기로 하게 되면 초기 이자부담이 크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프리워크아웃 지원예시
3,000,000원의 채무가 있고 이 채무원금의 이자율이 20%이라면 이자율 절반을 감면받아 10%의 이자율로 원리금 균등상환을 하게 됩니다. 만약 상환기간이 120개월인 경우 매월 39만원정도를 납부하지만 원금 14만원, 이자 25만원으로 초기에 이자부담이 크게 됩니다.
프리워크아웃을 하고 있는 중에는 금리가 높은 계좌를 우선적으로 상환하여 월 상환액을 낮추고 이자부담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프리워크아웃 신청시 유의사항
신용정보조회로는 확인이 불가능한 채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채권이 누락되어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독촉우편물이 있다면 버리지 말고 모아서 채무내역을 확인해야 합니다.
보증서담보대출을 한 적이 있고 3개월 이상 연체하고 있다면 보증기관으로 대위 변제시 채무조정이 가능하며 부동산이나 자동차와 같은 담배대출은 매각, 경매로 담보권이 소멸한 경우에도 채무조정 대상이 됩니다.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 신청을 하신 분들이라면 몇 가지 알아두어야 할 내용들이 있는데요 채무조정 신청 내용이 확정될 때까지는 평균 2개월 정도 시간이 걸리며 채무조정 신청하면 다음 날부터 독촉이 중단되므로 채권금융회사에 채무를 별도로 상환하면 안됩니다.
또한 채무조정 이후에는 신용카드, 마이너스 통장 사용이 중단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급여통장이 채무가 있는 은행에 개설되어 있다면 채무관계가 없는 은행에 신규로 개설하는 것이 좋습니다.
채무가 있는 채권금융회사에 예금이나 적금이 있다면 채권금융회사가 채무상환에 충당할 수 있으니 이것도 기억해 두시면 좋겠네요.
채무조정 절차를 위한 신청비 5만원은 접수 후에 알려주는 가상계좌로 납부하면 되는데 만약 납부가 되지 않으면 채무조정 절차가 중단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프리워크아웃(이자율 채무조정) 확정 후 3회 이상 연체가 되면 채무조정 효력이 상실되고 채권기관 추심이 다시 시작되고 감면된 부분도 무효가 되므로 상환이 어렵다면 꼭 신용회복위원회로 연락해야 합니다.
신청방법 및 서류
신용회복 상담은 전화나 센터방문 및 인터넷,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가능하므로 채무조정에 관하여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상담이 가능합니다.
기본적으로 주민등록등본과 신분증이 필요하며 소득증빙서류가 있어야 하는데 이 경우 근로소득자와 자영업자의 필요서류가 조금 다릅니다.
근로소득자의 경우 1년 이상 급여명세서 사본, 급여통장 입금내역 사본,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본, 일용직 등 소득증빙이 어려운 경우라면 소득진술서 등의 서류 중 하나가 있으면 되며 자영업자라면 사업자등록증명원, 소득금액증명원,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소득증빙이 어려운 경우 소득진술서 등이 필요합니다.
또한 부동산등기부등본, 자동차등록증 등의 재산보유 관련 서류와 기초수급자와 장애인 등 신청자격 및 지원요건에 따른 확인 서류도 필요할 수 있으므로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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