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신용회복위원회 신용회복지원제도 보완 시행

☘☺∂♥♬ 2021. 10. 29.

신용회복위원회-신용회복지원제도-보완-방안-시행

 

신용회복위원회 신용회복지원제도 보완 시행

 

신용회복위원회는 채무가 많거나 신용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에게 신용컨설팅을 해줌으로써 채무의 정상적인 상환을 유도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이자율을 인하 또는 상환기간을 연장해 주기도 하며 채무를 감면해 줍니다. 이를 통하여 신용을 회복하고 재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지원하는 신용회복 프로그램에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연체 전 채무조정(신속채무조정), 이자율 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이 바로 그것입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지원제도의 혜택을 받고 있는데 코로나 19 상황이 길어지면서 경제 사정이 더 악화되어 채무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에 2021년 10월 27일부터는 기존의 제도를 보완하여 확대 시행합니다.

 

 

이자율 인센티브 적용기간 변경

 

연체 전 채무조정과 이자율 채무조정의 경우 기존에는 2년간 성실상환 시에는 조정된 이자율을 20% 인하하고 4년간 성실상환시에는 추가로 20% 인하해주었지만 2021년 10월 27일부터는 1년 성실상환시마다 최초 조정이자율 10%씩 4년간 추가로 인하해 줍니다.

 

  • 기존 : 약정이자율 20% → 사전채무조정시 10% 인하 → 2년 성실상환시 8% 인하 → 4년성실상환시 6.4% 인하
  • 개선 : 약정이자율 20% → 사전채무조정시 10% 인하 → 1년 성실상환시 9% 인하 → 2년 성실상환시 8% 인하 → 3년 성실상환시 7% 인하 → 4년 성실상환시 6% 인하

 

단기 연체자 지원 강화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속채무조정과 프리워크아웃의 경우 3개월 미만 연체중인 단기 연체자의 경우 2개 이상의 금융회사에 채무가 있어야 지원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1개의 금융회사에만 채무가 있으면 연체기간과는 관계없이 채무조정이 가능하도록 지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자율 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의 이자율 상한 10%, 하한 5% 범위 내에서 채무조정이 되었지만 이제는 채무상환 부담 완화를 위해 상하한 이자율을 8% 와 3.25%로 조정됩니다. 

 

예를 들어 만약 22%의 약정금리로 대출했을 경우 이자율 채무조정을 통해 50% 인하할 경우 11%가 되지만 상한이 10% 이므로 최종적으로 10%로 조정되었지만 이번에 새로 발표된 보완 방안에 의하면 최종 조정이자율의 상한이 8%가 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이자율 채무조정 상담을 통해 채무를 조정할 때 기존에는 일괄적으로 약정이자율의 50% 로 이자율을 감면했지만 이제부터는 채무자의 상황여력을 고려하여 약정이자율의 30~70% 범위 내에서 조정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잘율 채무조정 즉 프리워크아웃의 특례대상이 확대됩니다. 기존에는 기초수급자,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70세 이상 고령자, 대학생, 미취업청년에 대해서 이자율을 일괄적으로 65% 감면해주었지만 개선된 지원제도에서는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모든 장애인 등으로 취약계층이 확대되고 이자율 인하폭도 70%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자영업자 지원 확대

 

코로나 19로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자영업자를 위한 지원제도가 2022년까지 한시적으로 확대 시행됩니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 19 피해로 이자율 채무조정 신청한 자영업자이며 약정이자율의 최대 70% 범위내에서 추가로 10% 감면해줍니다. 

 

또한 채무조정 신청 직전 6개월 이내에 발생한 채무원금이 전체 채무원금의 30% 이상인 경우에는 채무조정 신청이 제한되었지만 2022년까지는 최근 6개월 이내에 발생한 채무라도 생계를 위한 목적이나 운영자금 마련을 위한 대출금의 경우에는 전체 채무원금의 30%에서 제외하여 신청 조건을 완화하였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생계 및 운영자금 대출은 운영자금, 정책금융, 사용처가 생계 및 운영자금으로 확인되는 여신(카드론 포함) 등을 말합니다.

 

신청은 신용회복위원회 전국 지부나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또는 1600-5500 상담센터에 전화하여 문의하여 하시면 됩니다. 

 

신용회복위원회-전국-50개-상담-및-접수처

 

※ 함께 읽으면 좋은 추천 글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 대출 신청대상과 융자종류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연체서민 지원제도 3분 정리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신청하기 전에 알아두세요

 신용점수 높이는 방법 7가지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