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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연체서민 지원제도 3분 정리

☘☺∂♥♬ 2021. 10. 19.

주택담보대출-채무조정

 

주택청약에 당첨되거나 집을 살 때 보통은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내게 됩니다. 선택이 아니라 거의 필수라고 봐도 무방한 일이죠. 요즘처럼 집값이 많이 올랐을 때에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돈만으로는 주택구입이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저기 알아보고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기는 했는데 갑자기 상황이 나빠져서 연체가 되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또다른 대출상품이 없을까 알아보기도 하지만 그렇게 하기 전에 먼저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상담을 받아보세요. 채무조정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 글을 끝까지 읽어보세요.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하는 도중에 부득이하게 상황이 어려워져 연체가 되고 있다면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과 주택 매각 후 임차거주 제도를 활용해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입니다.

 

신용회복위원회에서 1차 채무조정이 거절된 1주택 실거주 서민 차주가 대상이며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그 연체채권을 직접 매입하여 감면하는 방식입니다.

 

 

지원대상

 

  1. 1주택 소유자로 담보주택 시세가 6억원 이하이며 해당 주택에 실제로 거주중인 사람(서류 심사 시에 KB부동산 평균시세를 우선 적용하되 주택 및 KB부동산 평균시세가 미고시된 아파트는 국토교통부의 기준시가를 준용합니다.)
  2.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서 기준)
  3. 주택담보대출의 연체기간이 3개월 이상인 사람
  4. 신용회복위원회의 1차 채무조정 거절이  확인된 사람 중 위의 3가지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담보대출 개인채무자

지원내용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신용회복위원회에서 1차 채무조정이 거절된 1주택 실거주 서민 차주의 신청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주택담보대출 연체채권을 금융회사로부터 직접 매입하여 연체이자를 감면해주거나 만기연장을 지원해 줍니다.

 

최대 5년 거치 33년동안 원리금분할상환이 가능하며 이때의 금리는 3~4% 이내에서 변동될 수 있습니다. 거치기간과 원리금상환기간의 이자율은 주택담보대출 약정이자율의 50%를 적용하며 이때 최저이자율은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2.25%를 더한 이자율을 적용합니다.

 

만약 약정이자율이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2.25%를 더한 이자율이 낮을 경우에는 약정이자율을 적용합니다.

 

 

주택 매각 후 임차거주

 

대출 상환 여력이 없는 차주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주택을 매각해 대출을 갚고 해당주택에 장기로 임차거주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매각액과 채무액의 차액은 임대 보증금으로 전환됩니다. 월임대료는 주변시세 수준으로 납부하면 되는데 최초 5년, 2년씩 3회 연장가능하여 최장 11년동안 임차거주가 가능합니다.

 

임차가 종료되면 주택의 우선 재매입권을 부여하여 경제적 재기 이후의 주택의 재확보를 지원합니다. 이때 주택 가격이 상승했다면 관리비 원가나 재매입권 운용 리스크 등의 관리수수료는 지불해야 하지만 주택가격 상승분의 50%를 할인받아 매입할 수 있습니다. 

 

만약 주택가격이 하락했다면 이사비와 복비 등의 기회비용만 가산하여 시세로 매입할 수 있게 됩니다.

 

매입 대상 제외조건

채무조정 매입 대상 제외 채권

 

  • 채권 또는 담보권의 원인서류가 없는 채권
  •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거나 기준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완성되는 채권
  • 채권 및 담보권에 관하여 원인무효소송이 진행 중인 채권
  • 매각금융회사 등이 경매절차에서 최고가 매수신고를 한 채권
  • 이전대상 담보권보다 선행된 가처분, 가등기, 예고등기, 신탁등기 등 처분에 제한이 있는 채권
  • 인수대상 담보물건의 일부 또는 전부가 부실채권 양도 및 양수계약 체결일 이전에 경매절차에서 낙찰된 단보물건의 피담보채권
  • 대손상각 신청 중인 채권
  • 대지급이 발생하지 않은 원화 또는 외화 지급보증여신
  • 해당 금융회사 등이 고용한 임직원에 대한 대출금
  • 그 밖에 소송제기 등 다툼이 있거나 매각 및 채권정리가 곤란한 경우로서 금융회사와의 채권양도양수계약으로 정하는 채권

SLB 프로그램 매입 대상 제외 주택

 

  • 개발이 예정되어 있는 지역 내의 주택
  • 불법 구조 변경된 주택이나 노후도가 심한 주택
  • 잔여 지분 존재(지분매입 불가) 및 부동산 권리관계가 해소되지 않는 주택
  • 토지에 별도 제한등기가 있거나 대지권 미등기인 주택
  • 주택단보대출합계액이 시세대비 90%를 초과하는 주택
  •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 55% 미만인 주택
  • 경매 또는 공매가 진행 중인 주택
  • 신청세대 외 다른 세대가 전입되어 있는 주택
  • 기타 채무조정 매입대상 제외 채권의 담보물로 되어 있는 주택
  •  

 

신청방법

주택담보대출-채무조정-신청절차

 

한국자산관리공사 각 지역본부의 창구에 접수를 하거나 온크레딧 인터넷 홈페이지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국자산광리공사나 온크레딧을 통해 접수를 하면 본인확인 또는 본인인증 후에 서류제출을 하고 심사를 통해 결과가 안내됩니다.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신청서류

 

한국자산관리공사 창구에서 접수할 때에는 홈페이지를 통해 미리 신청서류가 무엇인지 확인하여 준비한 후에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면 되며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가 식별이 가능하도록 스캔하여 이미지 파일을 준비한 뒤에 첨부파일로 등록하면 됩니다. 

 

  1. 신분증 사본
  2. 주민등록 등·초본
  3. 전입세대열람확인서
  4. 주택담보대출 잔액증명서
  5. 가족관계증명서
  6. 소득증빙 서류
  7. 부동산 소유확인서류
  8. 신용회복위원회 추천서(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대상자에 한함)

주택담보대출-채무조정-신청서류

 

제출한 서류 이외에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면밀한 재산 및 소득내역을 확인하기 위해 공신력 있는 정보를 추가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결과는 인터넷 또는 전화 및 문자 등을 통해 개별적으로 안내가 되고 온크레딧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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