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초보자들을 위한 친절한 안내서
이 글은 연말정산 초보자들을 위한 친절한 안내서입니다. 직장인이라면 매년 해야 하는 연말정산이지만 처음하거나 여전히 어렵다 하는 사람들은 이 글을 통해서 연말정산을 왜 해야 하고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더 환급을 받을 수 있을지 알게 될 것입니다.
연말정산이란
연말까지 벌어들인 소득에 대한 정산이 연말정산인데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소득에 대한 세금납부의 의무가 있습니다. 이것을 소득세라고 하는데 세금은 사람에 따라 계산이 달라집니다. 소득구간에 따라 다르고 부양가족의 유무에 따라 다르며 어떤 경로로 소득을 얻게 되었는지에 따라서 다른 것입니다.
소득이 생길 때마다 국가가 세금을 내라고 할수는 없으니 월급을 주기 전에 미리 세금을 떼도록 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의 월급은 소득세와 주민세(지방소득세)는 물론이고 사회통합보험료를 미리 공제하고 받게 됩니다.
소득세와 주민세 등의 세금을 국가가 회사를 통해 미리 세금을 떼는 것을 '원천징수'라고 하는데 이건 대충 계산한 것이므로 부정확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부정확하게 계산된 세액을 제대로 계산하기 위해서 연말정산이 필요한 것입니다.
국가가 세금을 많이 거뒀으면 다시 돌려줘야 하고 그 반대의 경우라면 더 받아야 하는데 국각가 제대로 세금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돈을 벌었고 얼마나 벌었으며 부양가족이 있는지 없는지 등을 증명하기 위해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러나 직장인들이 그런 것을 일일이 하기 힘드므로 회사가 직원에게 서류를 제출받아 국세청에 한꺼번에 제출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연말정산이란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은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데 원천징수된 세액은 부정확하기 때문에 정확한 세액계산을 위해 해당 자료를 회사를 통해 국세청에 제출하는 것입니다.
연말정산을 통해 근로자가 내야할 세금이 정확하게 계산되는 것이므로 사실 따지고보면 13월의 월급이라며 좋아하는 것이 그렇게 큰 의미는 없습니다. 더 많이 낸 세금이 통장에 다시 들어옴으로 인해 기분이 좋아질 뿐이죠.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연말정산을 하다보면 알게되는 개념이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입니다. 공제는 말 그대로 뺀다는 의미인데 소득 그 자체에서 공제하는 것이 소득공제이고 계산된 세금에서 공제하는 것이 세액공제입니다.
100만원을 벌었는데 일단 70만원 번 것으로 생각하고 그 금액에서만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소득공제이고 내야하는 세금이 있지만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었을 때 혜택을 주어 세금의 일부를 빼주는 것이 세액공제인 것이죠.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구체적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공제 항목
- 인적 공제 - 배우자 기본공제, 부양가족(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 기초수급자, 위탁아동), 기본공제 대상자 추가공제(부양가족 중 장애인, 경로우대자, 부녀자, 한부모)
- 주택관련 소득공제 - 주택청약종합저축,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 신용카드 등 공제 - 총급여액의 25% 초과 사용된 신용카드, 총 급여 7천만원 이하면서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분, 전통시장 및 대중교통 사용분
- 기타 소득 공제 - 개인연금저축
세액공제 항목
- 월세 세액 공제 - 총 급여 7천만원 이하, 월세 납입 중인 무주택 세대주
- 의료비 세액 공제 - 본인 또는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 총 급여액의 3% 초과 의료비 지출
- 교육비 세액 공제 - 본인 및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본인이 직접 지출한 교육비
- 자녀세액공제 - 기본공제대상 자녀 수
- 보험료 세액 공제 -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보험료
- 연금 세액 공제 - 퇴직연금,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하는 금액
- 기부금 세액 공제 - 정당, 후원회, 선거관리위원회, 국가, 사회복지, 문화단체, 종교단체 등에 낸 기부금
- 기타 소득세 감면 -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 또는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및 경력단절 여성이 중소기업에서 근무하고 있는 경우
연말정산 제출 서류
이러한 세액공제 항목들을 체크하면서 연말정산을 할 때 제출해야 하는 서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 소득·세액공제 신고서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신청서, 의료비지급명세서, 기부금명세서 등
-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 -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증명서류 또는 영수증 방급기관에서 발급하는 소득·세액공제 영수증
- 주민등록표등본 - 본인 포함 부양가족 체크 모적, 필요에 따라 가족관계증명서도 함께 제출
- 이전직장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중도 입사자의 경우
근로소득에서 소득공제를 하고 소득이 확정되면 세액공제를 통해 세액이 확정이 되는 것이 연말정산의 시스템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위에 나오은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항목입니다. 이것들을 잘 챙겨야 그만큼 세금을 덜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2021년 귀속 연말정산 달라지는 것
금방 끝날 것 같았던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국가와 개인의 경제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것이 연말정산을 할 때에도 많은 부분이 달라지게 만들었습니다.
- 신용카드 추가 소득공제 신설 - 2021년 소비금액 중 2020년 대비 5%를 초과하여 증가한 금액에 대해 10% 소득공제와 100만원 추가 공제 한도가 적용됩니다. 이때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도서·공연·미술관,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분 모두를 포함한 금액을 말합니다.
- 기부금 세액 공제 한시적 확대 - 2021년에 기부분에 한하여 5% 상향된 공제율 적용, 1천만원 이하는 20%, 1천만원 초과분은 35%
- 월세 세액공제 적용 대상 기준조정 - 총 급여액 5,500만원 이하이면서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이 이하인 사람은 월세액의 12% 공제, 총 급여액 7,000만원 이하이면서 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라면 월세액의 10% 공제, 월세액 한도는 750만원.
- 엔젤투자 소득공제 적용기한 연장 - 벤처 기업에 대한 엔젤투자금 소득공제 적용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
- 소득세 최고세율 조정
연말정산 도움 서비스
연말정산을 위해서 우리는 홈택스에 접속해야 합니다. 공동인증서를 통하여 홈택스에 들어가면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연말정산 일괄제공 서비스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이 서비스는 보통 10월 말에서 11월 초에 시작하며 본인의 소득과 신용카드 및 현금 등의 이용내역을 한 번에 볼 수 있습니다.
1월부터 9월까지는 실제 자료가 불러와지며 10월부터 12월까지는 예상되는 지출을 입력하여 신용카드 소득공제 금액과 세액이 얼마나 절감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이 홈택스를 통해 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유는 한 해가 끝나기 전 약 2달동안 세금을 아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입니다.
9월까지 사용한 공제금액을 확인하고 남아 있는 기간동안에 사용할 예상 금액을 입력함으로써 남은 기간 동안 어떻게 지출을 해야할지 미리 계획을 세울 수 있기 때문에 직장인이라면 반드시 이용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보통 1월 중순쯤에 오픈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해 보지 않은 직장인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연말정산을 위해서 회사에서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서비스를 이용해야 하기 때문이죠.
카드사용 내역이나 현금 영수증, 의료비 사용 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제공하지 않는 증명서나 영수증 등의 자료는 본인이 직접 직접 발급받아서 제출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일괄제공 서비스
이 서비스는 2021년 귀속 연말정산을 위해 처음 제공됩니다. 지금까지는 근로자가 직접 간소화 서비스로 증명 자료를 받아서 프린트하거나 pdf 파일로 다운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했습니다.
즉 국세청이 제공한 자료를 근로자가 회사에 제출하는 과정을 더욱 간소화시켜 국세청에서 바로 회사에 자료를 넘겨버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먼저 근로자가 회사에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회사는 신청자 명단을 홈택스에 등록하고 서비스 신청한 것을 홈택스를 통해 확인 후 동의까지 하면 완료됩니다.
연말정산 안해도 될까?
매년 해야 하는 것이지만 챙겨야 할 것도 많고 머리 싸매고 공부해야 제대로 절세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꼭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지 의문을 표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기 싫어도 직장인라면 회사에서 서류를 제출하라는 독촉이 있을 것이고 연말정산을 하지 않으면 각종 공제나 세금 감면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게다가 '무신고 가산세'라는 걸 내야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원래 세금 신고하는게 당연하므로 만약 세금을 더 내야하는 경우라면 여기에 가산세를 붙여서 더 내라고 하는 것이죠. 내야할 세금의 20%를 더 내야 하므로 남들 다하는 연말정산 그냥 하는게 이득입니다.
만약 연말정산을 기한 내에 하지 못했다면 5월에 종합소득신고를 통해 하면 되며 만약 이때에도 하지 못했다면 기한 후 신고 제도를 이용하면 되며 연말정산 당시 누락한 공제항목이 있다면 경정청구 제도를 이용하면 됩니다.
연말정산 잘하는 방법
- 해마다 바뀌는 내용 미리 챙기자
- 연말정산에 맞는 가계부 항목 만들어 보자
- 모바일에서 안되는 서비스 체크하자
- 홈택스 운영 시간 기억해두자
-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을 잘 활용하자
연말정산의 공제항목이나 공제요건, 공제율이 매년 다르므로 연말정산과 관련된 뉴스가 나올 때마다 기억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굳이 연말정산의 목적이 아니더라도 가계부를 사용하는 것은 불필요한 지출이 생기지 않도록 정리할 수 있므로 재테크를 계획하는 사람이라면 꼭 필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왠만하면 다 할 수 있고 국세청 홈택스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어플인 손택스가 있지만 몇 가지 제한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pc버전의 홈택스에 비해서 안되는 기능들이 있습니다.
손택스는 PASS, 카카오톡 인증서와 같은 간편 인증서로는 로그인이 불가능하고 공동인증서와 금융인증서로만 로그할 수 있습니다. 물론 지문을 등록하면 편리하게 로그인이 가능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손택스로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으므로 꼭 컴퓨터로 로그인하여야 합니다. 연말정산 기간에 퇴근을 하고 집에 돌아와 자정이 넘은 시간에 홈텍스에 접속하기도 하는데 운영시간은 오전 6시부터 자정까지이므로 홈텍스의 이용시간을 확인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이직이나 중도퇴사를 했다면 5월에 종합소득신고를 이용하면 되며 특히나 자신의 지출 내역을 회사에 공개하고 싶지 않거나 근로소득 이외에 추가 소득이 있는데 그것을 회사에 알리기 싫다면 5월까지 기다리면 됩니다.
마무리
이 글을 모두 읽었다면 연말정산에 대한 약간의 감 정도는 잡았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번 연말정산에서도 모두 승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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