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에 대한 모든 것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에 대한 모든 것을 자세하게 설명해 드립니다. 우리가 연말정산을 할 때 가장 많이 그리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입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라 함은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을 포함하여 말하는 것이지만 간단하게 카드공제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카드공제를 어디까지 받을 수 있을까요? 가족 중 누가 쓴건 되고 누가 쓴건 안되는지 헷갈릴 때가 많은 것이 바로 이 카드공제입니다.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 계산법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총 급여의 4분의 1 즉 25% 이상을 사용해야 합니다. 만약 자신의 급여가 4천만원인데 1천만원 이하의 금액만 카드로 사용했다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때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카드 사용액은 본인의 총소득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만 소득공제 대상이 되며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으로 사용한 금액은 30%를 곱한 금액만큼 소득공제가 됩니다.
만약 총소득이 4천만원인데 신용카드 사용액이 2천만원이라면 25%인 1천만원을 초과한 나머지 1천만원에 대해서만 소득공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1천만원을 모두 신용카드로만 사용했다면 곱하기 15%를 한 금액인 150만원이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이 150만원 전체가 소득공제 되는 것이 아니라 이 금액으로 본인의 과세표준액에 따른 소득세를 곱한 금액을 최종적으로 소득공제받게 됩니다.
카드사용액 1,000만원 × 15% = 150만원
소득공제 대상액 150만원 × 소득세율 15% = 22만원 5천원
결국 총소득 4천만원인 사람이 카드로 연간 2천만원을 사용했다면 신용카드만 사용했다는 가정하에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은 22만 5천원입니다.
그렇다면 신용카드만 사용한 것이 아니라 체크카드와 함께 사용한 경우라면 어떻게 될까요? 신용카드 사용액이 신용카드 최소 사용액으로서 기준이 되므로 신용카드로 1천만원, 체크카드로 1천만원을 사용했다면 총소득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은 신용카드로 사용한 금액이 되고 체크카드로 사용한 1천만원만 소득공제의 대상이 됩니다.
체크카드는 30%의 금액이 소득공제되므로 1천만원에서 30%를 곱한 300만원이 최종 소득공제 대상이 되고 여기에서 이 사람의 소득세율인 15%를 곱하면 환급 금액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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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부부의 카드공제
맞벌이 부부가 각자 본인 명의로 된 카드를 사용하다가 연말정산을 할 때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 어느 한 사람한테 몰아주면 안될까 싶지만 절대 해서는 안됩니다.
맞벌이 부부가 각자 연말정산을 하거나 한 사람은 사업소득자라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카드공제 몰아주기를 하면 안되고 본인 명의의 카드 사용액만 소득공제 받아야 합니다.
이것을 어기고 소득공제를 받으면 나중에 연말정산 과다공제가 되어 가산세 고지서를 받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가족카드 사용 카드공제
만약 남편이 배우자 명의의 카드대금을 결제하고 있는 경우 남편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연말정산 카드공제는 카드 명의자가 공제를 받아야 합니다.
카드대금을 남편이 냈으니 돈 낸 사람이 소득공제를 받는게 맞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지만 세법상으로는 카드 명의자에게 소득공제를 해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20세 초과 소득없는 자녀의 체크카드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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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한 배우자의 카드 사용액 소득공제
입사 전이나 퇴사 후에 사용한 카드 사용액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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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공제가 되는 것과 안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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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비, 세금, 면세점 사용액, 해외 사용금액, 자동차 구입비(신차), 하이패스 교통료, 잡지 및 중고책 구입비는 카드공제 되지 않으며 미술관이나 박물관 관람료는 카드공제가 되지만 그 안에 있는 카페나 기념품점 등에서 사용한 카드액에 대해서는 공제되지 않습니다.
재밌는 사실은 신차 구입비는 안되지만 중고차 구입을 할 때 카드를 사용했다면 카드공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즘 전자책을 구입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에 대해서도 공제가 됩니다.
신용카드 공제는 명의가 누구냐에 따라서 공제 여부가 달라지므로 가족 중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을 사용할 때 누구 명의로 하는 것이 좋은지 반드시 따져보고 하는 것이 연말정산을 할 때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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