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효취소제도 채무조정 중 미납으로 실효가 되었을 때
부득이한 사정으로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채무조정을 받고 상환하는 도중에 미납이 되어 횟수가 쌓이면 실효가 됩니다. 이런 상황을 위해 신용회복위원회 실효취소제도가 존재합니다.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상담을 통해 확정된 후에는 변제 계획에 따라 성실하게 이행해야 합니다. 그런데 변제 계획을 3개월 이상 이행하지 못하면 채무조정의 효력이 상실됩니다.
채무조정의 효력이 상실되면 금융회사의 채권추심이 가능해지고 채무자의 책임은 채무조정 시청 전의 채무 내용대로 환원되는 것이죠.
납입기간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미납이 3회 이상되면 실효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때 소득이 급격이 줄어 납입이 어려운 경우라면 6개월 유예 재조정을 이용할 수 있는데 이러한 방법이 불가능하다면 실효 취소제도를 이용해 보세요.
실효취소제도란
실효취소제도란 실효된지 2개월 이내인 사람에게 실효 취소 신청의 기회를 주는 제도입니다. 입금 금액에 따라 신청 방법이 다른데 딱 2가지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 미납분의 2분 1 이상 납입 -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 1600-5500 을 통해 신청
- 1회분만 입금 가능 - 신용회복위원회 지부를 통해 신청
주의사항
실효취소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총 채무액 대비 50% 이상의 채권기관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동의를 얻어야 최종적으로 실효가 취소된다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2주 이내에 입금이 되지 않으면 실효 취소 신청이 취소 처리됩니다. 다만 실효된 지 2개월 이내라면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실효 취소 신청 후 안내받은 금액을 입금하면 기관에 실효 취소 접수 통지가 가게됩니다. 하지만 실효 후 통장압류나 법적인 조치 등은 실효가 취소되어도 해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통장압류의 경우 실효 원복이 확정되면 총 보유 중인 예금통장 잔액이 185만원 미만이라면 해제 요청이 가능합니다.
혹시 경매가 진행 중이라면 신용회복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실효 취소가 불가능하며 경매가 끝난 뒤 실효 취소 조정 재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급여의 경우 실효 취소가 되면 해제할 수 있는데 이 때에는 가까운 지부로 방문하여 급여압류 해제에 필요한 수정조정신청을 하면 됩니다. 다만 공탁이나 정부 명령 등이라면 실효 취소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효 후 2개월이 지나버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실효 후 2개월이 지나거나 금융기관의 부동의로 실효 취소가 반송되거나 또는 이미 실효 취소를 한 번 사용한 경우라면 실효 취소 신청이 안됩니다. 이 때에는 실효 후 3개월이 된 시점에 개인워크아웃 재신청을 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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