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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에 대한 모든 것

☘☺∂♥♬ 2021. 12. 24.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에 대한 모든 것을 자세하게 설명해 드립니다. 우리가 연말정산을 할 때 가장 많이 그리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입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라 함은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을 포함하여 말하는 것이지만 간단하게 카드공제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카드공제를 어디까지 받을 수 있을까요? 가족 중 누가 쓴건 되고 누가 쓴건 안되는지 헷갈릴 때가 많은 것이 바로 이 카드공제입니다.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 계산법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총 급여의 4분의 1 즉 25% 이상을 사용해야 합니다. 만약 자신의 급여가 4천만원인데 1천만원 이하의 금액만 카드로 사용했다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때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카드 사용액은 본인의 총소득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만 소득공제 대상이 되며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으로 사용한 금액은 30%를 곱한 금액만큼 소득공제가 됩니다.

 

만약 총소득이 4천만원인데 신용카드 사용액이 2천만원이라면 25%인 1천만원을 초과한 나머지 1천만원에 대해서만 소득공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1천만원을 모두 신용카드로만 사용했다면 곱하기 15%를 한 금액인 150만원이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이 150만원 전체가 소득공제 되는 것이 아니라 이 금액으로 본인의 과세표준액에 따른 소득세를 곱한 금액을 최종적으로 소득공제받게 됩니다.

 

과세표준액에 따른 소득세율

 

카드사용액 1,000만원 × 15% = 150만원

소득공제 대상액 150만원 ×  소득세율 15% = 22만원 5천원

 

결국 총소득 4천만원인 사람이 카드로 연간 2천만원을 사용했다면 신용카드만 사용했다는 가정하에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은 22만 5천원입니다.

 

그렇다면 신용카드만 사용한 것이 아니라 체크카드와 함께 사용한 경우라면 어떻게 될까요? 신용카드 사용액이 신용카드 최소 사용액으로서 기준이 되므로 신용카드로 1천만원, 체크카드로 1천만원을 사용했다면 총소득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은 신용카드로 사용한 금액이 되고 체크카드로 사용한 1천만원만 소득공제의 대상이 됩니다.

 

체크카드는 30%의 금액이 소득공제되므로 1천만원에서 30%를 곱한 300만원이 최종 소득공제 대상이 되고 여기에서 이 사람의 소득세율인 15%를 곱하면 환급 금액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용카드만 사용했을 경우와 체크카드와 함께 사용했을 경우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무조건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사용액이 많다고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도 많아질까요? 총급여를 기준으로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한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무조건 많이 쓴다고 좋은 것이 아닙니다.
 
총급여를 기준으로 7천만원 이하는 300만원, 1억 2천만원 이하는 250만원, 1억 2천만원을 초과한다면 200만원만 소득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신용카드 공제대상이 되는 금액의 최대한도가 정해져 있으므로 만약 신용카드만 사용하더라도 최대한도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면 굳이 체크카드와 함께 사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이러한 한도와는 별개로 별도의 한도를 가지고 있는 항목이 있습니다. 바로 전통시장, 대중교통, 공연·도서의 세 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는 별도로 100만원의 한도를 가지고 있으며 만약 전통시장에서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사용했거나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았다면 사용금액의 40%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게 됩니다. 
 
 
 

맞벌이 부부의 카드공제

 

맞벌이 부부가 각자 본인 명의로 된 카드를 사용하다가 연말정산을 할 때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 어느 한 사람한테 몰아주면 안될까 싶지만 절대 해서는 안됩니다.

 

맞벌이 부부가 각자 연말정산을 하거나 한 사람은 사업소득자라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카드공제 몰아주기를 하면 안되고 본인 명의의 카드 사용액만 소득공제 받아야 합니다. 

 

이것을 어기고 소득공제를 받으면 나중에 연말정산 과다공제가 되어 가산세 고지서를 받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가족카드 사용 카드공제

 

만약 남편이 배우자 명의의 카드대금을 결제하고 있는 경우 남편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연말정산 카드공제는 카드 명의자가 공제를 받아야 합니다.

 

카드대금을 남편이 냈으니 돈 낸 사람이 소득공제를 받는게 맞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지만 세법상으로는 카드 명의자에게 소득공제를 해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20세 초과 소득없는 자녀의 체크카드 공제

 
만 20세를 초과하면 인적공제는 받을 수 없지만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라면 자녀가 쓴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은 카드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한 사람만 공제를 받아야 합니다. 맞벌이 가정에서 대학생 자녀의 부양가족 등록을 남편에게 했다면 카드공제는 남편이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부모님이 만 60세 미만인 경우 인적공제는 받을 수 없지만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라면 부모님이 사용했던 카드 사용액은 직장을 다니고 있는 자녀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대학에 다니고 있는 동생의 카드 사용액에 대해 공제받을 수 있을까요? 20세 초과해서 인적공제를 받지는 못하지만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라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겠지만 형제자매의 카드 사용액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퇴사한 배우자의 카드 사용액 소득공제

 
맞벌이를 하다가 어느 한 명이 중도 퇴사를  했다면 그 배우자의 카드 사용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먼저 퇴사한 배우자가 직장에서 받은 근로소득금액과 퇴직금을 합산해서 100만원이 넘는지부터 따져보아야 합니다. 정확하게는 받은 총액이 아니라 근로소득공제, 퇴직소득공제를 하고 난 후의 액수가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현재 직장에 다니고 있는 배우자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퇴사한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라면 본인이 직적 소득공제를 받아야 하는데 이때에도 재직기간 중에 사용한 카드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입사 전이나 퇴사 후에 사용한 카드 사용액 공제

 
신용카드 사용액은 근로기간 중에 사용한 것만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입사하기 전이나 퇴사 후에 사용한 카드 사용액에 대해서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휴직기간은 근로기간에 포함이 되므로 휴직기간 중에 사용한 카드 사용액에 대해서는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의료비, 교육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했을 경우 중복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
 
 
이 경우에는 항목별로 중복공제가 되는 것이 있고 안되는 것이 있습니다. 의료비와 미취학아동의 교육비는 세액공제와 카드공제 모두 됩니다. 그러나 초중고생의 학원비는 카드공제만 됩니다.
 
중고등학생의 교복구입비는 세액공제와 카드공제가 중복으로 공제되고 장애인 특수교육비, 보장성 보험료, 기부금 등은 세액공제만 가능합니다.
 

신용카드 공제가 되는 것과 안되는 것

 

 

아파트 관리비, 세금, 면세점 사용액, 해외 사용금액, 자동차 구입비(신차), 하이패스 교통료, 잡지 및 중고책 구입비는 카드공제 되지 않으며 미술관이나 박물관 관람료는 카드공제가 되지만 그 안에 있는 카페나 기념품점 등에서 사용한 카드액에 대해서는 공제되지 않습니다.

 

재밌는 사실은 신차 구입비는 안되지만 중고차 구입을 할 때 카드를 사용했다면 카드공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즘 전자책을 구입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에 대해서도 공제가 됩니다.

 

신용카드 공제는 명의가 누구냐에 따라서 공제 여부가 달라지므로 가족 중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을 사용할 때 누구 명의로 하는 것이 좋은지 반드시 따져보고 하는 것이 연말정산을 할 때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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