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계산하는 방법
법정수당인 연장근로수당과 야간근로수당을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나 야간연장근로를 하면 시간외 수당을 주어야 합니다.
연장근로수당이란 법정기준 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결정되는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해 지급하는 수당을 말합니다. 회사에 따라서 연장근로를 잔업이나 ot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연장근로가 발생하면 사용자는 통상시급에 연장근로를 곱한 다음 1.5배를 하여 산정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하나하나 짚어드리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 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보면 연장근로를 하면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야간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연장, 야간, 휴일 근로에 대한 수당을 법정제수당이라고 합니다.
연장근로수당
연장근로수당과 연장근로가산수당을 개념적으로 구분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일 8시간, 주 40시간을 법정근로시간으로 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는 시간이 연장근로시간이고 이에 대한 수당이 연장근로수당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를 하면 과로가 수반될 수 있기 때문에 연장근로한 시간에 대해서는 50% 가산하여 지급하라는 취지의 수당이 연장근로가산수당입니다. 하지만 상시근로자 5인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연장근로수당 계산방법
연장근로수당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먼저 통상임금을 알아야 합니다. 만약 어떤 근로자가 월 220만원을 받는다면 이 사람이 통상임금은 220만원에서 209를 나누면 됩니다.
2,200,000 ÷ 209시간 = 통상임금 10,526원
1주에 약 3시간 정도 연장근무를 한다면 월 연장근로시간은 3시간 × 4.345주=월 13시간의 연장근로시간이 나오므로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연장근로수당 : 통상임금 10,526원 × 13시간 × 1.5배 = 205,527원
휴일근로수당
근로기준법상 휴일근로라 함은 원래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에 근무한 경우만 해당이 되었는데 최근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관공서 공휴일 즉 달력에 나오는 빨간 날에 근무한 경우라면 이를 유급휴일로 보고 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즉 2022년부터는 법정공휴일에 근무를 하면 모두 휴일근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휴일근로를 하게 되면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나오는 것처럼 8시간 이내의 근로는 1.5배,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의 경우네느 2배의 가산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 휴일에 월 220만원을 받는 근로자가 휴일에 나와 9시간 근무를 했다면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휴일근로수당 : 통상시급 10,526원 × (8시간 × 1.5배 + 1시간 × 2배) = 147,364원
야간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상 야간근로시간을 알아야 하는데 이 역시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나옵니다. 이에 따르면 야간근로시간은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에 근무한 경우를 말합니다.
이러한 야간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즉 1.5배를 가산해 주어야 합니다. 월 220만원 받는 근로자가 야간근로를 10시간 했다면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야간근로수당 : 통상임금 10,526 × (야간근로 10시간 × 0.5배) = 52,630원
그러므로 220만원의 월급을 받는 사람이 위의 예시처럼 연장근로와 야간근로 휴일연장근로까지 했다면 총 임금은 연장근로수당 205,527원, 휴일근로수당 147,364원, 야간근로수당 52,630원까지 더해서 총 2,605,521원이 되는 것입니다.
근로기준법의 개정으로 2021년 11월 19일부터는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제도의 시행으로 근로자에게 월급을 줄 때에는 임금이 어떻게 해서 계산된 것이 알 수 있도록 산출내역이 있는 임금명세서를 함께 교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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