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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필수 기재사항 확인

☘☺∂♥♬ 2021. 12. 8.

2021년 11월 19일부터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가 시행됩니다. 임금명세서에 필수로 들어가야 하는 사항은 무엇이고 예외사항 및 과태료는 얼마나 되는지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의 의미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시행

 

기존에는 임금명세서를 교부받지 못하여 근로자 본인의 월급이 어떻게 계산되고 맞게 받은 것인지 알 수 없었지만 이제는 본인의 통상 시급이 얼마인지 구체적으로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임금명세서의 필수 기재사항이 구체화되면서 임금명세서를 교부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전문성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이 제도를 시행함으로써 나타나는 효과 중에 하나는 중소기업이나 대기업에서 많이 쓰고 있는 포괄임금제가 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포괄임금제는 근로자가 실제 제공한 근로 시간을 따지지 않고 매월 일정액의 제 수당을 지급하기로 하거나 기본급과 모든 명목의 임금을 더하여 일정액을 지급하기로 하는 합의를 말하는데 임금명세서의 교부를 의무화면서 필수 기재사항을 명시해야 하므로 포괄임금제를 적용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 제도가 빨리 정착하기 위해서 과태료 규정까지 마련했습니다. 근로자가 명세서를 받지 못했다고 노동청에 신고하면 바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것이죠.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않으면 1차에는 30만원, 2차에는 50만원, 그리고 3번 이상 미교부했다면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임금명세서에 기재되어야 할 항목이 일부 누락되거나 잘못 기입되었을 때에는 1차에는 20만원, 2차에는 30만원, 3차 이상 오교부시에는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물론 이 과태료는 건당 금액입니다.

 

임금명세서 교부의무 위반 과태료
임금명세서 미교부 또는 기재 누락 시 과태료

 

근로기준법 제48조 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근로기준법 제48조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근로기준법 제48조 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2021년 5월 18일에 이루어진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서 11월 19일부터는 임금명세서를 의무적으로 교부해야 합니다. 또한 필수 기재사항으로 종전에는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었지만 개인정보 보호의 일환으로 성명과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으로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기재하면 됩니다.

 

임금대장 필수 기재사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7조의 1 임금대장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7조의1 임금대장의 기재사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7조의1 임금대장의 기재사항

 

  1. 성명
  2.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3. 고용 연월일
  4. 종사하는 업무
  5. 임금 및 가족수당의 계산기초가 되는 사항
  6. 근로일수
  7. 연장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시킨 경우에는 그 시간수
  8. 기본급, 수당, 그 밖의 임금의 내역별 금액 - 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된 경우에는 그 품명 및 수량과 평가총액
  9. 근로기준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에는 그 금액
  10. 사용기간이 30일 미만인 일용근로자에 대해서는 제1항 제7호 및 제8호의 사항을 적지 않을 수 있다.
  11. 예외 -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농림·수산·축산업, 감시·단속업무

 

임금명세서 필수 기재사항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48조에 따른 임금대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근로자 개인별로 적어야 합니다. 즉 임금명세서에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들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7조의2 임금명세서의 기재사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7조의2 임금명세서의 기재사항

 

  1. 근로자의 성명,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2. 임금지급일
  3. 임금 총액
  4. 기본급, 각종 수당, 상여금, 성과금, 그 밖의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 -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품명 및 수량과 평가총액
  5.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이 출근일수·시간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에는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의 계산방법 - 연장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의 경우에는 그 시간 수를 포함한다.
  6. 근로기준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에는 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등 공제내역

 

임금명세의 핵심은 근로자 스스로 계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임금 항목과 액수만 적혀 있는 임금명세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임금명세서 교부방법

 

임금명세서는 임금의 지급과 함께 교부하면 되고 서면과 전자문서법에 따른 전자문서로 교부하는 방법 중에 선택하면 됩니다. 전자문서에는 문자메시지, 이메일, 카카오톡 같은 모바일 메신저 등을 포함합니다.

 

사업장에서는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여야 하는데 근로자가 1인이어도 무조건 교부하여야 합니다. 

 

임금명세서 서식 및 작성 예시

 

고용노동부에서는 임금명세서 작성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을 위해 임금명세서 서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별 근로자에 대한 임금명세서를 쉽게 만들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서비스를 제공중입니다. 

 

고용노동부 임금명세서 만들기 바로가기

 

임금명세서_시급.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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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명세서_월급.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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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명세서_일급.xlsx
0.04MB
임금명세서+작성사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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