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휴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변경
연차휴가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이 드디어 변경되었습니다. 2021년 10월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근로기준상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고용노동부에 행정해석과 달라서 현장에서 혼선을 빚었는데 판결이 나오고 약 2개월만에 고용노동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해석 변경을 하면서 깔끔하게 정리가 되었습니다.
이번 행정해석 변경에 대한 적용은 2021년 12월 16일부터 바로 시행됩니다. 고용노동부와 대법원 판례가 어떻게 다른지는 아래의 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알고싶다면 읽어보는게 도움이 될겁니다.
2017년 근로기준법 개정
2017년 근로기준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회사에 입사하여도 1년까지는 연차가 없기 때문에 혹시 급하게 쉬어야 한다면 선연차 지급으로 2년차에 발생하는 15개의 연차에서 땡겨 썼었습니다.
그러나 근로자의 휴가권 보장을 위해서 2017년에 근로기준법을 개정하면서 입사 1년차에도 80% 이상 만근하면 월차를 하나씩 주고 거기에 2년차가 되면 다시 연차 15개를 주도록 하여 입사 후 2년까지 총 26개의 연차가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1년 계약직이나 1년만 근무를 하고 퇴사를 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에 의하여 2년차에 주는 연차 15개에 대해서 연차수당을 챙겨주어야 하므로 사용자 입장에서는 굉장한 불만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악용하여 계약직은 물론이고 1년만 근무하고 퇴직금과 남아있는 연차수당까지 모두 챙겨가는 사람들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연차유급휴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불만을 제기했고 소송까지 하면서 지방법원에서는 이미 연차휴가에 대한 판결이 나왔으며 2021년 10월에는 대법원 판결이 나온 것이죠.
대법원 판결과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대법원 판결의 핵심은 근로자가 아니면 연차휴가 청구권이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입사 1년까지는 월마다 하나씩 휴가권이 주어지는게 맞지만 1년 근무 후 2년째 근무를 하고 있어야 2년차에 주어지는 연차 15개에 대한 청구권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365일 근로 후 퇴직할 경우 최대 11일분의 연차미사용 수당만 청구가 가능하며 366일 근로하고 퇴직하는 경우에는 추가 15일분까지 최대 26일분에 대한 미사용 수당 청구가 가능하니다.
이 판결이 나온 후 고용노동부에서 별도의 입장을 내놓지 않아서 약 2개월간 현장에서 많은 혼선을 빚었습니다. 2021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보도자료를 통해서 확인가능한 대법원 판례와 입장을 같이하는 행정해석을 내놓았습니다.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의 핵심은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근로관계가 있어야 연차휴가 및 그 미사용수당 청구 가능하다" 입니다.
앞으로는 1년간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80% 이상 출근해도 그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366일째) 근로관계가 있어야 15일의 연차가 발생하고 퇴직에 따른 연차 미사용 수당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을 변경한다.
2017년 근로기준법 개정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과거 입장은 연차휴가는 일정기간 성실하게 근로한 것에 대한 보상이라는 것이었지만 이러한 행정해석으로 인하여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발생했습니다.
- 2년간 26개의 연차휴가를 보장함으로 인하여 1년차에 12개 이상의 연차를 사용한 후 1년만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
- 이 제도를 악용하여 1년만 근무한 후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과 퇴직금을 모두 지급
대법원 판결과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이 동일해지면서 이러한 문제들이 해결된 것이고 이 모든 법 적용은 계약직과 정규직을 가리지 않고 모두에게 적용합니다.
그러므로 정규직도 1년을 근로한 후 퇴직하면 1년간 80% 의 출근율에 따라 주어지는 15일의 연차에 대한 미사용 수당을 청구할 수 없으며 366일째 근로관계 존속 후 퇴직해야 15일 연차 전부에 대해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1년 미만 근로일 때는 1개월 개근시 1일씩 주어지는 연차에 대해서 그 1개월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 근로관계 존속 후 퇴직해야 퇴직 전월의 개근에 대한 연차 미사용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함께 읽어볼만한 도움되는 글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