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조정제도의 모든 것 공적채무조정과 사적채무조정
한국에는 공적채무조정과 사적채무조정의 2가지가 존재합니다. 서로 어떤 차이점과 장단점이 있는지 국내채무조정제도의 모든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채무조정제도란
채무조정제도란 빚이 너무 많아 정상적으로 상환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대상으로 상환기간을 연장해 주거나 이자율을 조정하고 채무를 감면해 주는 등의 방법으로 상환조건을 변경하여 경제적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채무조정제도의 종류
채무조정제도는 대한민국 법원이 주관하는 공적채무조정과 신용회복위원회가 주관하는 사적채무조정의 2가지가 있습니다. 공적채무조정은 다시 개인회생과 파산면책으로 나누어지며 그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개인회생 :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받도록 보장하며 채무자에게 면책절차를 통해 남아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받아 경제적으로 재기 및 갱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절차
- 파산면책 :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는 10억원, 담보부채무는 15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로서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해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가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사적채무조정은 연체 전 채무조정과 이자율 채무조정, 채무조정 등의 3가지로 살펴 볼 수 있습니다.
- 연체 전 채무조정(신속채무조정) : 채무를 정상 이행중이거나 1개월 미만 단기 연체중인 채무자에 대한 신속한 채무조정 지원으로 연체 장기화를 방지
- 이자율 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 : 1~3개월 미만 단기 연체 채무자에 대한 선제적 채무조정을 통해 연체 장기화를 방지
-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 : 3개월 이상 장기 연체 채무자에 대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으로 신용회복과 경제적 회생을 지원
채무조정제도 비교
장단점을 비교해야 하지만 사실 두 가지 채무조정제도를 살펴보면 공적채무조정보다는 사적채무조정이 좋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법원을 통하여 채무조정을 하기 위해서 발생하는 비용은 최소 80만원~200만원이 있어야 하지만 신용회복위원회에는 5만원에 모든 채무조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게다가 기초수급자 등은 신청비가 면제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법원에 채무조정을 신청하면 약 1~2개월이 걸리는 반면에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을 신청하면 접수한 바로 다음 날 즉시 독촉이 중지되는 아주 큰 효력의 차이가 있습니다.
신청 절차면에서도 법원을 통하면 인가와 면책시까지 약 6~12개월정도의 많은 시간이 걸리지만 신용회복위원회에서는 2개월이면 끝이 납니다.
또 소액의 채무가 있을 경우 법원에서는 조정을 해주지 않을 가능성이 많지만 신용회복위원회에서는 소액채무도 조정이 가능하며 만 19세 이상 만 65세 이하 동거가족의 생계비를 불인정하는 법원과는 달리 신복위에서는 부양가족의 생계비도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채무조정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보통 신용점수도 낮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데 공적이든 사적이든 채무조정을 거치면 신용도 상승에 도움이 되긴 하지만 문제는 법원을 통해 채무조정이 이루어진 후에는 3~5년간 신용점수가 올라가지 않습니다. 반면에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하면 그보다는 훨씬 빠르게 신용점수가 상승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공적채무조정에서 개인회생은 3년, 개인파산은 5년간 공공기록이 남아있게 되지만 사적채무조정을 통해 채무조정이 이루어지면 2년만 공공기록에 등재가 되고 연체전이나 이자율 채무조정 등에서는 아예 등재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공적채무조정이 단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채무의 감면폭이 사적해결방식보다는 상대적으로 크기때문에 액수가 클수록 유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채무조정에서는 평균 원금의 38%, 상각채권은 평균 원금의 62% 를 감면하지만 개인회생의 경우 평균 원금의 70% 까지 감면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적채무조정에서는 신용회복위원회와 협약된 채권금융회사의 채무에 한해서만 조정이 가능하지만 법원을 통한다면 모든 채무 지원이 가능합니다. 게다가 채권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한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과는 달리 공적채무조정에서는 채권자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각 채무조정제도의 장점만 정리해 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공적 채무조정제도의 장점
- 감면 폭이 크다
- 3년 이내의 단기 상환 기간
- 모든 채무 지원 가능
사적 채무조정제도의 장점
- 저렴한 비용
- 접수 익일 즉시 독촉 중지
- 확정 시까지 단기가 소요
- 신청 서류가 간편하다
- 소액 채무도 조정 가능(공적 제도의 경우 기각될 가능성이 높음)
- 대학생 자녀, 전업주부도 생계비를 인정해 생계비 인정금액이 개인회생보다 많다.
- 50여개의 시민금융통합센터와 어플로도 신청이 가능해 접근성이 높다.
- 공공기록 등재 시 채무조정은 2년간 단기 공유하며 연체전과 이자율 채무조정은 등재하지 않는다.
- 공적 제도에 비해 신용점수 상승에 유리하다.
- 신용카드 및 서민금융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이상으로 한국의 채무조정제도의 모든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공적채무제도와 사적채무제도가 어떻게 다른지 잘 살펴보시고 자신의 상황에 맞게 신청하여 더 나은 내일을 준비해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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