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개인신용회복지원협약 소액연체 갚으면 신용사면
코로나 19 사태로 어려워진 경제 상황 때문에 대출을 받았던 개인 및 개인사업자들에게 희소식이 있습니다. 2021년 연말까지만 모두 갚으면 연체이력정보를 공유하지 않고 신용 사면을 해주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작년 국회 회게연도 결산분석 보고서에 의하면 신용보증기금의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프로그램의 부실률이 지난해 말 0.22% 에 비해 무려 6배 증가한 1.32% 였습니다.
원금 상환이 시작되지 않았지만 부실률이 높아졌다는 것은 그만큼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크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6개 신용정보회사가 코로나 19 관련 신용회복지원협약을 체결하여 2021년 안에 2천만원 이하의 소액연체를 모두 갚을 경우에는 연체이력정보를 공유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2021년 말까지 소액연체를 모두 갚으면 신용사면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소액연체의 기준이 되는 2천만원은 신용정보원 또는 신용정보회사에 연체되었다고 등록하는 금액입니다.
이번 코로나 19 관련 신용회복지원협약의 목적은 개인 및 개인사업자의 신용회복을 지원하여 금융 접근성이 낮아지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난 1997년에 겪었던 외환위기로 금융채무불이행자, 즉 신용불량자가 된 사람들 중에 10만명의 연체 이력을 2013에 삭제해주고 신용회복을 지원했던 경우와 유사합니다.
이번 협약으로 인해 개인 채무자 기준 약 230만명이 장기 또는 단기 연체 이력정보를 공유하거나 활용하는 것이 제한되어 신용사면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연체이력이 사라지면 신용점수가 약 30점 정도 상승하고 신용카드 발급이나 저금리 대출 전환 등이 가능해지게 되는데 특히 이 중 약 12만명은 신용카드 발급 기준의 최저신용점수(kcb 기준 576점)를 충족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2020년 1월~2021년 8월 31일까지 발생한 연체를 2021년 말까지 모두 갚은 개인 및 개인사업자가 지원대상이고 2021년 10월 초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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