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연차휴가에 대한 대법원과 고용노동부의 입장 정리
2021년 10월 14일 대법원의 판결로 인해 1년 계약직 근로자의 연차휴가에 대한 대법원과 고용노동부의 입장이 반대의견으로 갈리게 되었습니다.
근로기준법이 2017년에 개정된 이후 1년간 근무한 근로자에게 11일의 유급휴가를 주고 만 1년을 근무한 근로자가 퇴사를 한다면 26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는 것으로 봤습니다.
그런데 2년째 하루라도 근무를 해야 연차휴가 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는 이번 판결로 현장에서는 혼란이 있을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연차휴가제도란
근로기준법 제60조에는 연차휴가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연차휴가에도 종류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월단위 연차와 연단위 연차가 바로 그것입니다. 월단위 연차는 근속기간 1년 미만의 근로자에게 매월 1개씩 주어지는 것이고 연단위 연차는 입사이후 만 1년을 채웠을 때부터 매년 15개 주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 월단위 연차 - 신입사원, 1년 미만의 근로자, 매월 1개씩 총 11개,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 근거
- 연단위 연차 - 2년차 근로자, 15개의 연차 발생,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 근거
대법원 판결로 문제되는 것은 바로 월단위 연차를 말하는 것입니다. 판결의 결론은 1년 계약직 근로자에게는 60조 2항이 적용되어 11개는 수당청구가 가능하지만 60조 1항은 적용되지 않아 추가적인 15개에 대한 수당청구는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2021년 대법원 판결 내용
대법원이 이렇게 판결한 핵심적인 이유를 살펴보기 위해 판결문의 내용을 일부 발췌해 보았습니다.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그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는 다른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그 전년도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달 발생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 전에 퇴직 등으로 근로관계가 종료한 경우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에 대한 보상으로서의 연차휴가수당도 청구할 수 없다. 피고인의 경우 마지막 근로일인 2018. 7. 31. 이 지나면서 원고와의 근로관계가 종료되었고, 그다음 날인 2018. 8. 1. 에는 근로자의 지위에 있지 않으므로 근로기준법 제 60조 제1하이 규정한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에 대한 보상으로서의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위 판결문을 요약하자면 1년간의 근무기간을 채워 연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다음 날 근무가 하루라도 없을 경우 사용가능한 상태가 없었기 때문에 연차휴가수당은 청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판결은 연차휴가 수당에 대해서 발생과 사용을 구분한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근로기준법상 요건을 충족하면 연차휴가는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 맞지만 수당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하루라도 사용가능한 상태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1년을 근무하면 당연히 월단위 연차 11개 이외에 월단위 연차 15개가 발생하였기 때문에 1년을 근무하고 퇴사를 하면 남아있는 15개의 연차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판결에서는 1년을 근무했기 때문에 15개의 연차가 발생한 것은 맞지만 1년이 아닌 1년보다 하루 더 일을 해야만 연차휴가수당 청구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용노동부의 입장
근로기준법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고용노동부는 연차휴가는 해당연도가 아닌 전년도 1년간 근로의 대가로 발생하는 것이고 연차휴가 수당은 1년간의 소정근로를 마치면 확정적으로 취득하는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또한 연차휴가수당 청구권은 근로관계 존속을 전제로 하지 않으면 업무상 재해로 연차휴가 사용연도에 전혀 출근하지 못해도 해당연도에 대한 연차휴가수당 청구가 가능하다는 고용노동의 해석입니다.
대법원 11개 VS 고용노동부 26개 결론은?
연차휴가제도는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이지만 근로의 대가라는 임금성 측면도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의 개정도 그러한 점을 반영하기 위해 이루어진 것인데 대법원에서는 전혀 다르게 해석하는 바람에 실제 현장에서 연차수당제도를 운영할 때 고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가 행정해석을 변경하기 전까지는 지금처럼 26개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고용노동부에 임금문제로 진정이 제기되었을 때 판례가 아닌 고용노동부 지침을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고용노동부에서 지침을 바꾸기 전까지는 1년 계약직 근로자가 1년을 만근하고 퇴사한다면 26개의 연차 중 남아있는 휴가 일수를 계산하여 수당으로 계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 함께 읽으면 좋은 글 추천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