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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및 수급자 혜택 총정리

☘☺∂♥♬ 2021. 9. 9.

근로장려금-신청자격-수급자-혜택-총정리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및 지급일 등에 관하여 총정리 함으로써 근로장려금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일을 하여 소득이 발생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은 근로자를 위해 국가에서 주는 장려금입니다. 참고로 지난해 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은 신청하여 이미 지급이 되었지만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는 상반기에 대한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시기이므로 이 글을 꼼꼼하게 읽어본 후 해당되는 사람은 꼭 신청해 보세요.

 

 

신청자격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신청 자격을 알기 위해서는 소득 요건을 알아야 합니다. 근로장려금은 한 가구당 한 명에게만 지급이 되며 배우자 및 부양가족의 유무에 따라 구분이 됩니다. 또한 부동산, 자동차, 예금 등의 재산 합계가 2억원 미만이어야 하며 부채는 자산에서 차감하지 않습니다.

 

근로장려금-소득요건-지급액

 

단독가구

 

단독가구는 배우자나 18세 미만인 부양자녀,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를 말합니다. 연간 소득이 4만원~2천만원 미만이라면 최소 3만원~최대 15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홑벌이가구

 

홑벌이가구는 연소득 300만원 미만의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를 말합니다. 연간 소득이 4만원~3천만원 미만이라면 3만원에서 최대 260만원까지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맞벌이가구

 

맞벌이가구는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를 말하는데 연간소득 600만원~3600만원 미만이라면 최대 3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 홑벌이가구나 맞벌이가구에서 배우자는 사실혼을 제외한 법률상의 배우자를 말하는 것이며 부양자녀의 경우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면서 동일한 주소에 거주하는 경우이며 직계존속 또한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이면서 주민등록상 동거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신청기간 및 지급시기

 

근로장려금은 직전 년도 근로소득분에 대하여 그 다음 해 5월에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신청하는 것인데 이것을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이라고 합니다. 정기 신청을 하면 보통 9월에 지급을 받게 되는데 2020년과 2021년에는 8월에 지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근로장려금은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8월 또는 9월이 되어서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소득이 발생한 시기와 장려금 지급 사이가 지나치게 차이가 나게 됩니다. 그래서 장려금을 최대한 빠르게 지급하기 위해서 2019년도에 처음으로 반기 신청 제도가 생겼습니다. 

 

 

직전 년도 하반기 근로소득에 대한 3월 반기신청을 한 사람은 6월에 지급을 받고 상반기 근로소득에 대한 반기 신청을 9월에 하면 12월에 바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반기별 지급액이 15만원 미만이거나 정산시 환수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고 다음해 9월에 정산됩니다.

 

근로장려금-반기신청-기간-지급시기

 

그런데 반기 신청을 하였다 하더라도 반기 소득금액에 대해 모두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산정액의 35%만 지급되고 지급대상도 순수 근로소득만 있을 때에 지급이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나 3.3% 원천징수되는 인적용역 사업자, 종교인 등은 조건이 충족되더라도 정기신청만 가능하며 반기신청은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근로소득자들은 소득이 바로 파악이 되기 때문에 6개월 소득만으로도 대상자를 구별할 수 있지만 나머지는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대상자 구분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반기 신청은 근로장려금만 가능하며 자녀장려금은 정기신청만 가능합니다. 하지만 반기신청을 하게 되면 그 다음해에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모두 신청할 필요없이 자동으로 지급됩니다. 그래서 9월에 반기신청을 하면 12월에 35%, 내년 3월에 35%를 지급받고 나머지는 9월에 지급이 됩니다. 

 

상반기 소득을 기준으로 9월에 신청을 하면 1년 소득을 추정해서 선별하게 되므로 상반기에 소득이 많다가 하반기에 소득이 적어져서 정기 근로장려금 대상자는 되지만 반기 신청자격은 안될 수 있고 그 반대인 경우 즉 1년 총소득이 기준을 초과하게 되면 다시 환수되는 경우도 생깁니다.

 

물론 가산세나 벌금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자격이 되면 일단 반기 신청하면 됩니다. 만약 환수대상이 된다면 앞으로 5년간 받을 근로장려금이 있다면 거기에서 차감되는 방식으로 되며 소득이 증가해서 더이상 근로장려금 대상자가 안된다면 5년 후에 소득세에서 고지됩니다.

 

 

근로장려금 유의사항

 

2021년 세법 개정으로 인해 가구원 구성별로 소득기준이 200만원씩 상승했습니다. 단독가구는 기존의 2천만원에서 2200만원, 홑벌이가구는 연소득 3200만원, 맞벌이가구는 3800만원 이하가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자가 됩니다.

 

2021년 6월 1일 기준으로 소유재산의 합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하지만 1억 4000만원~2억원 사이라면 50%만 지급이 됩니다. 이때 재산은 공공기관에서 보유한 자료로 재산 규모와 평가액을 파악하게 되며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이 외에 분양권과 전세금, 월세 보증금, 승용차, 금융재산도 포함이 됩니다. 여기서 전세금의 경우 보증금 전부를 재산으로 보지 않고 거주 중인 주택 기준시가의 55%를 전세금으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공시지가 3억원의 아파트에 전세 2억 5천만원으로 살고 있다면 근로장려금 대상자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 계산할 때에는 3억원의 55%인 1억 6천 5백만원으로 적용해서 근로장려금 대상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공시지가의 55%가 2억원 이상인 집이지만 이보다 낮은 금액으로 전세를 살고 있다면 전산 상에서는 대상자가 안됩니다. 이럴 때에는 실제 전세금을 국세청에 제출하면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먼저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자가 맞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국세청 ARS 상담전화 1544-9944 로 전화하여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면 대상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 대상자일 경우 개별 인증번호를 입력하라는 안내가 나옵니다.

 

개별 인증번호는 보통 우편이나 문자로 사전에 안내가 되는데 따로 안내 받은게 없다면 신청 대상자가 아닐 확률이 높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이라면 아래의 순서대로 하면 됩니다.

 

1. ARS로 신청하는 방법

 

1544-9944 로 전화 → 장려금 1번 → 신청 1번 → 주민등록번호 입력 → 개별인증번호 입력 → 안내에 따라 휴대전화번호와 계좌번호 등록

 

2. 홈택스(손택스) 어플리케이션으로 신청하는 방법

 

앱 실행 → 근로장려금 신청 → 주민번호 뒤 7자리와 개별 인증번호 입력 → 계좌번호 및 연락처 입력 → 신청하기

 

3. 홈택스 인터넷 홈페이지로 신청하는 방법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 신청 → 간편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계좌번호와 연락처 입력 → 신청하기

 

4. 관할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

 

근로장려금 수급자 혜택

 

고금리적금 가입 

 

4%대의 비교적 높은 금리로 3~50만원씩 1~3년의 기간동안 적금을 할 수 있습니다. KB국민행복적금은 최대 1.8% 금리를 제공하며 1년 만기 월 50만원까지 적금을 넣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상품에 가입하면 1년간 이자를 포함하여 세전 총 6백만원 넘는 금액을 모을 수 있게 됩니다.

 

NH희망채움적금은 최대 3.7%의 이자, 1~3년 만기로 월 30만원까지 적금을 넣을 수 있는데 3년간 적금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오랫동안 적금을 할 때 유리한 적금 상품입니다. 또한 신한은행의 새희망 적금은 연 3.7%의 이자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적금 상품들의 경우 이자가 변경될 수 있으므로 가입하기 전에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장려금 적금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근로장려금 결정 통지서 또는 근로장려금 환급 통지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1% 월세대출

 

주택도시기금에서 지원하는 정책 중 주거안전월세대출이라는게 있는데 이 대출을 신청하면 금리를 우대해 줍니다. 근로장려금 수급자라면 연 1% 대의 금리로 월세 대출을 받을 수 있으며 월 40만원 이내로 2년간 최대 96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만기일시금을 상환한다면 2년의 기간을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까지 이용이 가능합니다.

 

월세 대출이 가능한 대상 주택은 임차전용면적 85㎡ 이하, 보증금 1억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의 주택입니다. 그 외에 신용제한, 자산, 무주택세대주, 중복대철 제한 요건이 있으므로 이 부분은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창업자금 및 운영자금 대출 지원

 

근로장려금 수급자가 사업을 하게 될 경우 창업자금 및 운영자금을 대출 받을 때 혜택이 좋은 정부대출상품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진행하는 미소금융 창업·운영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 개인신용평점이 하위 20%에 해당하거나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이하 또는 근로장려금 수급자가 이 상품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창업자금 7천만원, 운영자금 2천만원, 시설개선자금 2천만원을 받을 수 있고 성실상환하면 긴급 생계자금 1천만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서민금융진흥원의 미소금융 창업자금 및 운영자금은 4.55의 금리로 받을 수 있고 5~6년 이내로 상환하면 됩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장려금 매월 최대 30만원 지급

 

국민내일배움카드로 직업훈련을 받을 경우 학원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데 여기에 추가로 매월  최대 3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 직업훈련을 받게 되면 국민내일배움카드로 학원비의 대부분을 지원받게 되는데 근로장려금 수급자라면 학원비 지원이 더 많아집니다. 취업률 50% 이상의 프로그램이라면 자부담 비용이 전체 학원비의 10%만 내도록 하고 있고 취업률이 70% 이상 되는 프로그램을 수강할 경우 근로장려금 수급자는 무료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또한 훈련 장려금 116,000원이 매월 지급되는데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코로나 특별 훈련 수당이 추가되어서 매월 최대 30만원까지 훈련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2021년에 특별히 지급되는 것이므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유의해야 할 것은 학원에서 배우는 훈련시간이 140시간 이상인 경우에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근로장려금수급자의 배우자도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배우자가 국민내일배움카드로 직업훈련을 받고 있다면 마찬가지고 최대 30만원의 훈련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국민내일배움카드로 직업훈련을 하면 직업훈련생계비대출을 최대 2천만원까지 연 1% 저금리로 받을 수 있으므로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근로장려금 대상자는 받을 수 있는 혜택들이 정말 많이 있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꼭 이용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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