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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 이 글 하나로 끝 총정리

☘☺∂♥♬ 2021. 8. 24.

실업급여-총정리-대표-이미지

 

실업급여는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서 일자리를 잃게 되거나 재취업을 위해 쉬는 기간 동안 적극적인 재취업활동과 생계를 지원하기 위해 국가에서 만든 제도입니다. 이러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과 변경된 내용을 총정리 해드리겠습니다.

 

코로나 19 사태가 장기화 되면서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구직급여 지급액이 최고액을 경신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고용보험 기금의 안정성이 저하되면서 구직급여를 반복적으로 수급하는 사람에게는 패널티를 부과하게 되었습니다.

 

 

실업급여-신청-절차

 

고용보험 제도개선안 주요내용

 

구직급여를 5년 동안 3회 이상 수급하면 3번째 수급부터는 단계적으로 구직급여를 감액하고 대기기간이 현재 7일에서 4주까지 늘어나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자면 구직급여를 3회째 수급을 하면 10%, 4회째는 25%, 5회차에는 40%가 줄어들고 6회 이상 수급하게 되면 50%까지 구직급여가 줄어들게 됩니다.

 

다만 수급일수의 절반 이하로 구직급여를 받거나 12개월 이상의 일자리에 재취업하는 등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을 하거나 직전 일자리의 임금이 최저임금의 80%가 안되는 저임금 근로자인 경우와 일용근로자로서 수급한 경우 등은 수급 횟수를 산정할 때 제외합니다.

 

자발적 퇴사의 경우 실업급여가 안되지만 구직급여를 받기위해서 단기 일자리에 일시적으로 취업하는 경우를 막기 위해서 실직 신청 후 실업급여를 지급하기까지의 대기 기간을 현재 7일에서 4주로 변경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구직자에게만 패널티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사업주에게도 일정한 책임을 지도록 했습니다. 3년간 발생한 구직급여 수급자 중에서 12개월 미만 근속자 비율이 높고 3년간 부과된 보험료 대비 사업장 실업급여 수급액이 높은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업주 보험료 부담분 외에 추가 부담분을 부과하기로 한 것입니다.

 

실업의 신고방법도 조금 개선이 되었습니다. 기존에는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반드시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해야 했지만 이제는 수급자격이 명확한 경우에는 출석하지 않고 고용보험 시스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실업을 신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실업급여-간편-모의계산

 

실업급여 수급 조건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퇴사이어야 하고 스스로 사표를 내는 자발적 퇴사는 받을 수 없습니다. 이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비자발적 퇴사라 함은 회사의 경영 악화나 인사 적체 등으로 권고사직, 해고, 정년퇴직 그리고 계약직인 경우 계약종료를 말하는 것입니다.

 

실업급여는 기본적으로 실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 되어 180일 이상 근로를 하여야 합니다.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18개월 이내에 180일 이상 고용보험을 가입되어 있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180일이라는 일수는 근무를 한 날만 계산된 것이므로 주의해서 알아두어야 합니다. 개월 수로 6개월 이상 근무를 했다 하여도 180일이 충족되지 않고 주 5일 기준으로 7개월 이상 근무를 해야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한 직장에서만 180일이 아니어도 상관없으므로 2개 이상의 직장에서 근무한 일수가 180일 이상이면 됩니다.

 

실업급여 신청 기간 및 지급액

 

보통 구직신청의 경우 퇴사를 하면서 바로 신청하지만 혹시나 나중에 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업급여는 퇴직한 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정확하게는 퇴사를 하자마자 신청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실업급여는 상한액이 하루 66,000원인데 한 달로 계산하면 대략 1,8400,000원 정도 됩니다. 하한액은 하루 60,120원으로 한 달에 165만원 정도 됩니다. 실업급여의 상한액과 하한액은 최저임금에 따라 바뀔 수 있다는 점도 알아두시면 좋겠네요.

 

나이가 65세 이상인 분들은 실업급여와 관련해서 꼭 알아두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나이가 65세세 이상이면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경우는 65세 이전부터 계속해서 회사에 다니다가 65세가 넘어서 은퇴나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 퇴사를 하게될 때입니다. 

 

만약 65세가 넘어 재취업을 하거나 같은 회사에 근무하면서 어떠한 사정에 의하여 재입사를 하게 되었다면 실업 급여의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하지만 2019년에 개정된 법에 의하면 아파트 경비원이나 청소노동자 등은 65세 이전부터 일을 시작했지만 65세 넘어서 사업주가 변경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서류상으로는 이직으로 처리되었지만 동일 사업장에서 같은 업무로 계속 근무를 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 주의할 것은 하루라도 공백이 있으면 안되는 것입니다. 

 

자발적 퇴사라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이유

 

실업급여라 함은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을 포함하는 것인데 보통 실업급여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구직급여입니다. 이러한 실업급여는 알다시피 비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에만 구직급여만 받을 수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나오는 연장근로의 제한을 위반하거나 정년이 도래 또는 계약 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다닐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임금체불이 있거나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에도 구직급여 신청 대상이 됩니다.

 

사업장이 이전하거나 전근하게 되어 출퇴근 시간이 너무 길어진 경우(왕복 3시간)에는 비자발적 퇴사라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배우자나 부양가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주 이전의 경우에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임신, 출산, 육아, 병역의무 등으로 불가피하게 휴가나 휴직을 해야 하지만 사업장이 휴가나 휴직 등을 줄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구직급여의 대상이 되며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인해 치료를 해야 하지만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을 줄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와 근로자 본인의 심신장애, 질병 등으로 업무수행이 힘들어서 자발적으로 퇴산한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의사소견서나 사업주 의견 등 객관적인 증빙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채용시에 제시된 조건보다 채용 후에 근로 조건이 낮아지게 되거나 급여가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경우, 주휴 수당이 미지급된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 대상이 됩니다. 또 사업장이 휴업을 하게 되었을 경우 평균 임금의 70%를 주어야 하는데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 미만을 받게되는 경우에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데 이러한 경우가 1년 이내 2개월 이상 발생해야 한다는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임금체불이 1년 이내에 두 번 있었다면 자발적 퇴사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이런 경우 급여가 2개월 이상 연속으로 밀렸다는 것이 아니라 1년 내 2회 이상 있었다면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사업의 인수합병, 사업의 폐지, 업종전화, 조직의 폐지 및 축소, 작업형태의 변경이 있다면 스스로 사표를 쓴 경우라 하더라도 이직 회피 노력을 다하는 등 이직의 불가피성이 인정된다면 비자발적 퇴사로 인정을 받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비자발적 퇴사라도 실업급여를 못받는 경우

 

비자발적 퇴사이지만 퇴사 이유가 직무와 관련된 범죄 등의 이유이거나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지 못합니다.

 

또한 정당한 사유없이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을 위반하여 장기간 무단결근 한 경우에는 비자발적 퇴사라 하라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마무리

 

실업급여를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한국고용정보원 홈페이지 를 통해서 간편하게 모의계산할 수 있으므로 궁금하신 분들은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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