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신청하기 전에 알아두세요

☘☺∂♥♬ 2021. 10. 7.

기초생활-수급자-자격요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내용은 수급자에 신청하려고 하는 사람은 물론이고 현재 수급자인 사람도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중요한 핵심입니다.

 

소득과 소득인정액

 

우리가 기초생활생활수급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첫 번째로 알아야 할 것은 바로 소득인정액입니다. 이것을 잘 알지 못하면 수급자가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급자가 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고 현재 수급자라 하더라도 어디에서 돈이 생길 때마다 불안하고 돈을 잘못 받았다가 수급자에서 탈락할 수도 있게 됩니다.

 

 

소득과 소득인정액은 다릅니다. 말 그대로 소득으로 인정하는 금액을 소득인정액이라고 하는데 소득에 따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즉 소득과 소득을 재산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한 것이 소득인정액인 것입니다.

 

※ 소득인정액 = 소득 + 재산의 소득 환산액

 

정부에서는 수급자가 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소득, 재산, 부양의무자에 대해서 검토를 합니다. 부양의무자는 2021년 10월부터 폐지되므로 소득과 재산이 중요한 수급자 결정요소가 됩니다.

 

근로소득

 

소득은 우리가 버는 돈을 말하는 것인데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이 돈을 7가지로 나눕니다. 대표적으로 근로소득이 있는데 이는 직장에 다니거나 일용직, 자활근로, 공공일자리 등을 하면서 버는 돈을 말합니다. 그래서 회사에 다닌다거나 건축 일용직을 해서 돈을 번다면 모두 근로소득에 속하는 것입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수급자 신청이 있으면 최근 3개월치 소득을 보고 수급자가 되고난 이후에는 최근 6개월치 소득을 봅니다. 그래서 어느 한 달 소득이 좀 많았다고 바로 수급자에서 탈락되지는 않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및 수급자 혜택 총정리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및 지급일 등에 관하여 총정리 함으로써 근로장려금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일을 하여 소득이 발생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은 근

cmg300.tistory.com

 

사업소득

 

근로소득 이외에도 사업소득을 보게 되는데 이건 농업이나 어업, 임업을 하는 분들은 물론이고 자영업이나 소상공인들이 버는 돈을 말하는 것입니다. 

 

간혹 기초생활수급자인데 사업자등록증이 있어도 되는지 궁금해 하는 사람도 있는데 크게 상관없습니다. 사업소득은 국세청의 사업소득 자료를 보고 확인하게 되는데 경비를 제외한 사업소득을 12개월로 나누어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기초생활보장에서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에 대해서 소득공제 30%를 적용해 줍니다. 그래서 만약 100만원의 소득이 있었다면 소득은 70만원 벌었다고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에서만 공제가 되고 의료급여에서는 공제되지 않습니다.

 

 

재산소득

 

재산소득이란 이자나 개인연금, 뭔가를 임대해서 받는 돈을 말합니다.

 

이전소득

 

  1. 공적이전소득 : 국민연금, 기초연금, 실업급여, 산재보험급여
  2. 사적이전소득 : 부모, 자녀, 친척, 친구, 교회, 복지기관 등에서 받은 소득

보장기관확인소득(추정소득)

 

현재 수급자인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조건부 수급자의 경우 일을 해야 수급비가 나오기 때문에 일을 하지 않는다면 수급비도 지급되지 않습니다.

 

일을 하지 않는다면 분명히 생활이 어려워질텐데 복지담당 공무원이 직접 확인해보니 큰 어려움 없이 생활을 하고 있다면 해당 수급자가 어떤 돈으로 생활하고 있는지 조사해서 추가소득이 있다고 확인되는 경우에 보장기관소득을 산정하게 됩니다. 

 

 

재산

 

재산은 크게 주거용 재산, 일반 재산, 금융 재산, 자동차 재산으로 나누어집니다. 

 

주거용 재산

 

말 그대로 수급자가 살고 있는 집을 주거용 재산이라고 하는데 살고 있는 집이 본인 소유라면 공시가격으로 보고 전세나 월세라면 보증금의 95% 금액을 재산으로 봅니다.

 

그래서 똑같은 집이라도 그 집의 공시지가가 전세 보증금보다 낮은 경우에는 본인 소유의 집이라도 전세에 사는 것보다 재산이 더 적게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집이 있다고 무조건 수급자가 안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일반 재산

 

일반 재산은 땅이나 건축물, 임차보증금 등을 말하는 것인데 주거용 재산이나 자동차도 경우에 따라서는 일반재산이 될 수 있습니다.

 

금융 재산

 

금융 재산은 예금, 적금, 주식 등의 현금성 자산을 말합니다.

 

 

자동차 재산

 

여기에는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는 물론이고 특수차와 오토바이도 포함합니다.

 

만약 수급자에게 부채가 있다면 그 부분은 재산에서 제외해 줍니다. 그러나 마이너스 대출이나 카드론, 지인에게 빌린 돈은 부채로 보지 않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정부에서는 수급자에게도 어느 정도의 재산을 인정하여 공제를 해주는데 대도시는 6900만원, 중소도시는 4200만원, 농어촌은 3500만원까지 공제해 줍니다. 이것이 바로 기본제산공제액입니다.

 

다만 의료급여에서는 기본재산공제액이 달라집니다. 대도시 5400만원, 중소도시 3400만원, 농어촌에는 2900만원이 그 기준이 됩니다. 

 

이 기본재산공제액은 주거용재산, 일반 재산, 금융 재산 순으로 차감되며 여기에서 유의할 것은 자동차 재산은 차감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동차를 제외한 금액이 기본재산공재액보다 적게 있으면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재산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기본재산공제액에서 본인의 재산을 차감한 금액만큼 퇴직금이나 보상금 등으로 받아도 수급비에는 전혀 영향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부산에 살고 있고 재산이 5천만원이 있다면 기본재산공제액 기준이 6900만원이므로 여기에서 5000만원을 빼면 1900만원 되는데 이때 보상금이나 퇴직금 등으로 1900만원까지 받아도 괜찮은 것입니다.

 

그런데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수급자도 의료비나 결혼, 장례비용과 같은 비상금은 있어야 한다고 해서 생활준비금으로 500만원을 더 공제해 줍니다. 기본재산공재액과는 별개이기 때문에 대도시에 사는 사람이라면 기본재산공제액 6900만원에 생활준비금 500만원을 더해서 최대 7400만원까지는 수급자 재산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재산공제액과 생활준비금은 가구원의 수와는 상관없이 공제되는 금액이 같다는 점은 조금 아쉬운 부분입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

재산의-소득-환산액

 

이렇게 자신의 재산이 얼마인지 알았다면 이걸 소득으로 환산해야 합니다. 어떤 재산을 소득으로 쳤을 때 얼마 정도 된다 하는 것으로 보는 금액을 '재산의 소득환산액'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주거용재산 5700만원은 매달 소득 60만원으로, 통장에 있는 500만원은 매달 소득 30만원으로  보는 식인데 이러한 재산의 소득 환산액을 계산하려면 재산과 소득환산율을 곱해야 합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율은 재산의 종류에 따라 달라지는데 주거용재산은 1.04%, 일반재산은 4.17%, 금융재산은 6.26%, 자동차는 100% 입니다. 

 

같은 1000만원이 있어도 주거용 재산이라면 매달 소득이 10만 4천원이 있다고 보고 일반재산은 41만 천원, 금융재산은 62만 6천원, 자동차는 1000만원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자동차가 있으면 사실상 수급자가 되기 어렵고 주거용재산을 갖고 있는 것이 수급자가 되기에는 더 유리합니다. 또한 금융재산이 생겼다면 그 돈을 통장에 넣어두는 것보다는 전세보증금을 올리는 것이 수급자가 되기에는 더 낫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 재산을 모두 주거용 재산으로 놔둘 것이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주거용 재산의 한도액을 정해놨습니다. 대도시는 1억 2천만원, 중소도시 9천만원, 농어촌 5천2백만원까지만 재산환산율 1.04%로 계산하고 그 이상의 금액은 일반재산으로 들어가서 4.17%로 계산합니다. 그러므로 이 금액 이상인 집에 산다면 재산이 크게 늘어난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주거용-재산-한도액

 

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2017년 11월부터 단계적으로 완화하고 있던 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이 2021년 10월부터는 완전 폐지됩니다. 이것은 저소득층의 생계를 지원하는데 있어서 부양가족 중심에서 국가의 책임으로 변화되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수급가구 재산의 소득 환산금액과 소득만을 합산하여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라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참고로 의료급여는 중위소득 40%, 주거급여는 45%, 교육급여는 50%가 기준이 됩니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선정기준 중위소득 30%

기준-중위-소득-30%

 

  • 1인 가구 : 54만 8349원 → 2022년 58만 3444원
  • 2인 가구 : 92만 6424원 → 2022년 97만 8026원
  • 3인 가구 : 119만 5185원 → 2022년 125만 8410원
  • 4인 가구 : 146만 2887원 → 2022년 153만 6324원
  • 5인 가구 : 172만 7212원 → 2022년 180만 7355원
  • 6인 가구 : 198만 8581원 → 2022년 207만 2101원

부양의무 기준은 폐지되지만 부모 또는 자녀 가구가 연 기준 1억원을 초과하는 고소득이거나 9억원을 초과하는 재산을 소유하고 있다면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읽어보면 좋을 당신을 위한 글

 신용점수 높이는 방법 7가지

 실업급여 조건 이 글 하나로 끝 총정리

 정부지원 서민금융 햇살론 15 비대면 대출 신청 방법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방법 총정리

▶ 서민금융진흥원 맞춤대출 서비스 총정리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