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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근무제의 모든 것 A부터 Z까지

☘☺∂♥♬ 2021. 11. 2.

근로기준법에 의해 정해져 있는 근로시간의 의미와 주 52시간 근무제 즉 계산방법은 어떻게 되고 주 52시간 근무제를 위반하는 경우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이 글 하나로 명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로시간의 정의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종속되어 있는 시간을 뜻하는 근로시간은 사용자의 지시여부, 업무수행 의무 정도, 수행이나 참여를 거부한 경우 불이익, 시간·장소 제한의 정도 등을 각각의 사안에 대해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근로시간으로 인정되는 것

 

  1. 대기시간 - 자유로운 이용이 어렵고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있는 대기시간
  2. 워크숍·세미나 - 사용자의 자휘·감독 아래 효과적인 업무수행 등을 위한 논의 목적의 경우
  3. 교육시간 -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되어있는 교육
  4. 출장 이동시간 - 사업장이 소재하는 지역에서 자역까지의 이동시간 포함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

 

  1. 휴게시간 -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이용이 보장된 휴게시간
  2. 회식 - 사업장 내 구성원의 사기 진작, 조직 결속 및 친목 등을 강화하기 위한 차원의 경우
  3. 교육시간 - 근로자가 개인적 차원의 법정의무 이행에 따른 교육 또는 이수가 권고되는 수준의 교육
  4. 출장이동 중 - 근로자가 출장 이동 중에 개인적 용무로 인해 다른 장소에 들리는 시간은 포함되지 않는다

 

법정근로시간

 

주 52시간 근무제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법정근로시간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법정근로시간이란 하루 또는 일주일 단위로 법으로 정해져 있는 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 

 

  • 성인 근로자 - 주 40시간
  • 유해·위험 작업 근로자 - 주 34시간
  • 연소 근로자 - 주 35시간

 

개정된 근무시간에 의해 주당 최대 근무시간은 주 40시간과 연장근로 12시간을 합쳐 총 52시간이며 이를 위반할 경우 1차 시정기간 3개월, 2차 시정기간 1개월 총 4개월의 시정기간을 거쳐 시정이 안될 시에는 근로기준법 제110조에 따라 사업주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법정근로시간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이 바로 소정근로시간입니다. 법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의 개념에서 바로 주 52시간 근무제가 나오므로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합니다. 

 

연장근로

 

연장근로는 1일 8시간, 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것을 말하며 연장근로가 가능한 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연장근로가 가능한 12시간을 포함한 1주 최대 52시간까지 근로할 수 있고 연차휴가를 사용하였다면 실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연소 근로자의 경우 연장근로는 1일 1시간, 주 최대 5시간만 가능합니다.

 

그러면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를 하게 되면 얼마의 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1. 연장근로 - 통상시급 × 1.5 × 연장근로한 시간
  2. 휴일근로 - 통상시급 × 1.5 × 휴일 근로한 시간
  3. 야간근로 -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에 근로 = 통상시급 × 1.5 × 야간근무한 시간(야간근무인 동시에 연장근무인 경우에는 통상시급 × 2 ×연장근무한 시간으로 계산)

 

연장근로는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것을 말하며 유연근로제 등 특별한 시간이 없다면 12시간을 넘어서는 안되며 이 시간이 넘어갈 경우 주 최대 52시간을 위반하는 것이 됩니다. 

 

다만 사업장의 어려움을 반영하여 5~29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2022년 말까지 근로자 대표와 합의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8시간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

 

 

만약 하루 7시간씩 일하는 회사가 있다면 연장근로는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연장근로는 법정근로시간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이므로 만약 추가로 17시간을 더 근무했다면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주 40시간 = (1일×7시간×5일)+5시간 이므로 연장근로를 한 17시간에서 5시간을 빼주어야 합니다. 그러면 총 52시간이 나오고 연장근로 인정시간은 12시간이 됩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겨우에는 연장근로의 총합이 12시간을 넘기면 안됩니다. 1일 6시간씩 5일이면 주 30시간이 되고 만약 추가로 근무한 시간이 17시간이라면 주 47시간이 되므로 법 위반이 됩니다.

 

토요일은 원칙적으로 휴일이 아니지만 노사 합의에 의해 취업규칙 등에 토요일을 휴일로 결정하면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하고 토요일을 휴무일로 지정해놓고 있다면 휴일근로 수당 지급의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연장근로가 되면 당연히 연장근로 가산수당은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에 보상 휴가제라는 것이 있어서 연장근로나 야간그로에 대해 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휴일에 4시간 근무를 했다면 해당 근무시간에 1.5배를 하여 대체휴가를 지급할수 있는 것이죠.

 

 

특별연장근로

 

특별연장근로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근로자의 동의와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주 12시간을 초과해서 연장근로하는 것입니다.

 

상시근로자 5~30인 미만의 작은 규모의 사업장이라면 2022년까지는 특별한 사유가 없이도 한시적으로 일주일에 60시간까지 추가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소규모 사업장 외에 어떠한 경우에 특별연장근로를 할 수 있을까요?

 

  • 재난 및 이에 준하는 사고 수습 또는 예방을 위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할 때
  • 인명 보호 또는 안전 확보를 위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할 때
  • 시설 및 설비 고장 등 돌발상황 발생 수습을 위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할 때
  • 통상적인 경우에 비해 업무량이 폭증하고 단기간 내 미처리 시 사업에 중대한 지장이나 손해가 발생할 때
  • 고용노동부 장관이 국가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개발

 

이러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특별연장근로를 한다면 꼭 지켜야 할 것이 있습니다. 특별연장근로 시작 전에 근로자에게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서면을 통보하고 다음 세 가지 중 하나 이상의 조치를 실시해야 합니다.

 

  1. 특별연장근로시간은 일주일에 8시간 안으로 하고 일이 끝나고 다음날 일 시작 전까지 연속 11시간 이상 휴식하게 한다.
  2. 근로자의 요청이 있다면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한다.
  3. 검진 결과 담당의사 소견이 있다면 휴가부여, 근로시간 단축, 야간근로 제한 등의 적절한 조치를 실시한다.

 

 

앞서 언급했듯이 상시근로자 5~30인 미만의 작은 규모의 사업장이라면 특별한 사유가 없어도 2022년까지는 연장근로가 가능하지만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해야 하고 근로자의 건강권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는 사실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근로자 대표를 뽑는 법적인 규정은 없지만 근로자의 과반수로 된 노조가 있으면 그 노조가 대표 역할을 하고 노조가 없는 경우 민주적인 방식으로 근로자 대표를 선정하면 됩니다.

 

유연근무제

 

주 52시간 근무제가 정착되어 가고 있지만 이 제도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기업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주 52시간 근무제를 보완하는 방법으로 유연근무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

 

탄력근로제는 바쁜 주/일의 근로시간을 늘리는 대신 다른 주/일의 근로시간을 줄여서 법정근로시간(주 40시간, 최대 52시간)에 맞추는 근무제도입니다.

 

일이 많을 때는 근로시간을 늘리고 일이 적을 때는 근로시간을 줄여서 단위기간 내에 평균시간을 40시간 이내로 맞추는 것이죠.

 

하지만 이때에도 근로시간과 연장근로까지 포함해서 주 52시간을 맞추어야 하며 특히 연장근로는 주 12시간까지만 가능합니다.

 

단위 기간이 3개월 ~ 6개월인 탄력근로제를 신설하여 기업은 근로일 사이에 11시간 연속 휴식을 부여하고 임금보전방안을 마련하고 신고하면 됩니다.

 

여기서 단위기간은 근로시간의 평균을 낼 수 있는 기간을 말하는데 아래와 같이 기간별로 지켜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1. 2주 이내 : 취업규칙 또는 이에 준하는 것에 규정해야 하고 특정주 42시간 초과하면 안됩니다.
  2. 3개월 이내 :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해야 하고 특정주 52시간, 특정일 12시간 초과할 수 없습니다.
  3. 3~6개월 :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해야 하고 특정주 52시간, 특정일 12시간 초과하면 안됩니다.

 

선택적 근로시간제

 

선택근로제는 일정 기간 단위로 정해진 총 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출퇴근 시간과 1일 근로시간을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근무제도입니다.

 

연구개발 업무의 정산기간을 1개월에서 최대 3개월로 확대하는 것인데 근로일 사이에 11시간 연속 휴식을 부여하고 월 단위 초과근무 가산수당을 정산하는 방법입니다.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다시 완전선택적 근로시간제와 부분선택적 근로시간제로 나누어집니다. 완전선택적 근로시간제는 업무 시작 및 종료시각이 근로자의 자유로운 결정이 가능한 것이고 부분선택적 근로시간제는 회의 시간 등이 정해져 있어 일정부분은 사용자로부터 시간적 구속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려면 취업규칙에 규정해 두어야 하고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해야 합니다.

 

 

시차출퇴근제

 

시차출퇴근제는 주 5일, 1일 8시간을 준수하면서 출퇴근 시간을 조정하는 근무제도입니다. 여기에는 다시 자율형과 선택형, 고정형의 3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집니다.

 

  1. 자율형 : 일 8시간을 근무하며 100% 자유롭게 출퇴근
  2. 선택형 : 지정된 의무로근시간대를 지키며 자유롭게 출퇴근
  3. 고정형 : 고정된 출퇴근 시간을 선택하여 출퇴근

 

재량 근무시간제

 

업무수행 방법을 직원의 재량에 따라야 하는 경우 회사와 직원이 서면합의를 통해 합의한 시간을 실제 근로한 것으로 ㅇ인정하는 것이 재량근무제입니다.

 

원격/재택근무제

 

주거지, 출장 등과 원격근무용 사무실 또는 사무실이 아닌 장소에서 모바일 기기나 정보통신 기기 등을 활용하며 근무하는 것입니다.

 

주 52시간 근무제의 예외

 

육상·수상·항공 운수업·기타운송서비스업·보건업 등 5개 업종은 공중생활 지장 초래 사유로 주 52시간 근무제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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