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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원 비용 얼마나 들까 본인부담금 5분만에 간단 정리

☘☺∂♥♬ 2021. 10. 12.

 

요양원 비용 얼마나 들까요? 노인장기요양시설이 정확한 명칭이지만 일반인들은 그냥 요양원으로 알고 있지요. 이 요양원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과 본인부담금에 대해서 5분만에 간단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요양원 입소비

 

요양원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

 

먼저 노인장기요양시설 즉 요양원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노인장기요양등급이라는 것을 받아야 합니다. 노인장기요양등급은 65세 이상이거나 65세가 되지 않았더라도 치매나 뇌혈관성 질환 등의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 중 6개월 이상 스스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이 받을 수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등급을 받기 위해 공단에 신청을 하면 공단직원이 직접 해당 어르신의 상태를 알아보기 찾아옵니다. 치매의 정도가 어느정도인지 또는 신체활동이 얼마나 되는지 꼼꼼히 체크하게 되는데 이 자료를 바탕으로 등급판정위원회에서 등급판정을 하게 됩니다.

 

신청부터 등급판정이 있기까지 약 한 달정도 걸리며 등급은 어르신의 상태에 따라서 1등급부터 5등급까지 나누어집니다.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경우라면 1등급(95점 이상), 노인성치매에 해당하지만 신체활동에는 지장이 없는 경우 5등급(45점 이상 51점 미만)을 받게 됩니다.

 

장기요양 수가

 

해마다 최저시급이 정해진 후에 장기요양 보험률도 결정됩니다. 그리고 장기요양위원회에서 그 다음해의 장기요양 수가를 결정하는데 이 '장기요양 수가'가 바로 요양원 본인부담금 즉 요양원 비용입니다.

 

2021년 장기요양 수가는 2020년 대비 1.37% 인상되었고 2020년에는 2021년 대비 4.32% 인상되었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올랐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2022년 최저시급이 2020년보다 5.1% 인상된 것에 비교해보면 생각보다 많이 오르지 않은 것입니다.

 

장기요양 서비스 유형별로 인상률을 살펴보면 방문요양급여가 4.62%, 노인요양시설 4.10%, 공동생활가정 4.28%, 주야간보호는 4.13%, 방문목욕은 4.15% 인상되었습니다.

 

2022년-급여유형별-수가-인상률

 

2021년과 2022년 장기요양 수가

 

노인요양시설 수가

 

  • 1등급 : 71,900원(21년) → 74,850원(22년)
  • 2등급 : 66,710원(21년) → 69,450원(22년)
  • 3~5등급 : 61,520원(21년) → 64,040원(22년)

노인공동생활가정 수가

 

  • 1등급 : 63,050원(21년) → 65,750원(22년)
  • 2등급 : 58,510원(21년) → 61,010원(22년)
  • 3~5등급 : 53,930원(21년) → 56,240원(22년)

재가서비스 등급별 월 이용한도액

 

  • 1등급 : 1,520,700원 → 1,672,700원
  • 2등급 : 1,351,400원 → 1,486,800원
  • 3등급 : 1,295,400원 → 1,350,800원
  • 4등급 : 1,189,800원 → 1,244,900원
  • 5등급 : 1,021,300원 → 1,068,500원
  • 인지지원등급 : 573,900원 → 597,600원

여기서 재가서비스란 노인요양시설과 공동생활가정을 제외한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을 의미합니다.

 

요양원-수가
재가서비스-등급별-월-이용한도액-변화

 

요양원 비용(본인부담금)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고 있는 요양원에는 제도상 종류가 2가지 입니다. 9인 이하의 소규모 시설인 공동생활가정과 노인요양시설이 바로 그것입니다. 앞에서 보았듯이 둘다 요양원이지만 시설규모와 서비스 제공의 차이로 인하여 장기요양 수가가 조금 다릅니다.

노인요양시설 본인부담금

 

요양원-비용-노인요양시설-본인부담금

 

요양원 비용은 즉 본인부담금은 보통 20% 입니다. 그러나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에는 본인부담금이 전혀 없으며 차상위 계층 등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은 공단에서 자체적으로 파악하여 본인부담금을 경감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따라서 표에서처럼 본인부담금이 20%, 12%, 8% 로 나뉘어져 있는 것이죠.

 

여기서는 본인부담금 20% 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 장기요양 수가는 1등급일 경우 71,900원입니다. 30일로 계산하면 총액이 2,157,000원이고 여기서 공단에서 80%인 1,725,600원을 부담하고 보호자가 431,400원을 부담하게 되는 것입니다. 

 

  • 1등급 수가 : 71,900원
  • 30일 총액 : 2,157,000원
  • 공단부담금 : 1,725,600원
  • 본인부담금 : 431,400원

그러나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본인부담금 431,400원에 식대비와 약제비 등을 합산해야 비로소 요양원 한달 비용이 계산됩니다. 요양원의 식대비는 비급여이기 때문이고 보호자가 어르신을 모시고 직접 병원에 다녀오는 경우라면 다르지만 보통 요양원에서 어르신을 병원에 모셔가고 약까지 처방받아서 옵니다. 이때 발생하는 병원비와 약제비를 요양원에서 먼저 결제를 하고 나중에 본인부담금과 함께 청구하는 것이죠. 

 

※ 요양원 비용 = 본인부담금 + 식대비(밥값) + 외래진료비 + 약제비 + 협력의사 진료비 

 

최종적으로 본인부담금, 식대비, 외래진료비, 약제비, 협력의사 진료비 등을 모두 합산해야 한 달간의 요양원 비용이 계산됩니다. 식대비의 경우 지역이나 요양원마다 차이가 있으므로 입소하고자 하는 요양원에 방문하거나 전화를 통하여 문의하시면 됩니다.

 

 

공동생활가정 본인부담금

공동생활가정-본인부담금

 

시설의 규모나 인력배치 기준이 요양원과 공동생활가정이 다르기 때문에 본인부담금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노인공동생활가정은 9인 이하의 어르신이 생활하는 곳이며 이름처럼 요양원보다는 좀더 가정적인 느낌이 납니다. 규모가 작다고 공동생활가정이 일반 노인요양시설보다 좋지 못한 것이 아니며 부모님을 요양시설에 모시기 전에는 항상 직접 해당 시설을 방문하여 꼼꼼하게 따져보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2021년 공동생활가정의 한 달 입소비용을 1등급 30일 기준으로 계산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식대비 한끼당 2,500원, 약제비 30,000원으로 가정해 보겠습니다.

 

※ 공동생활가정 입소비 = 본인부담금 378,300원 + 식대비 225,000원 + 약제비 30,000원 = 633,300원

마무리

 

2020년 12월을 기준으로 장기요양 수급자는 857,984명에 달하며 이는 전체 대한민국 노인의 10.1%에 해당합니다. 노인인구가 빠르게 늘어남에 따라 장기요양제도의 혜택을 받는 노인 인구도 늘어나고 있는데 이러한 노인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가족들의 부담을 경감해 주기 위한 제도가 바로 노인장기요양입니다. 

 

요양원 입소비에 대해서 가족들의 부담을 많이 줄어든 것이 사실이지만 물가가 상승하고 최저시급도 상승함에 따라 매년 장기요양 수가도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마냥 좋아할 수만은 없습니다. 저소득층 경감제도를 통하여 이러한 부분을 보완하고 있으므로 노인장기요양제도를 이용함에 있어서 꼭 알아둘 필요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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