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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재취업수당 조건 핵심정리

☘☺∂♥♬ 2022. 1. 6.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집니다. 취업촉진수당은 다시 조기재취업 수당, 직업능력개발 수당, 광역 구직활동비 등으로 나누어지는데 이 글에서는 조기재취업수당 수당 조건에 관하여 집중적으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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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란

 

조기재취업수당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실업급여가 무엇인지부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직장에 다니면 당연히 가입해야 하는 통합사회보험 중에는 고용보험료도 있다는 사실을 아실겁니다. 근로자로써 일을 하다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일을 그만두게 되었는데 다음 취업까지 시간이 걸린다면 생계에 어려움을 겪을수 있으므로 이 고용보험료를 재원으로 하여 국가에서 다음 취업까지의 기간동안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에 관하여는 아래의 글을 통하여 자세하게 설명해 놓았으니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조건 이 글 하나로 끝 총정리

실업급여는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서 일자리를 잃게 되거나 재취업을 위해 쉬는 기간 동안 적극적인 재취업활동과 생계를 지원하기 위해 국가에서 만든 제도입니다. 이러한 실업급여를 받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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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직을 했다하여 아무나 실업급여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실직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근로의사나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못한 상태이거나 적극적 재취업을 노력을 하여야 합니다. 또한 가장 중요한 조건인 비자발적 이직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실업급여의 하나인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된다면 워크넷을 통하여 구직등록을 하고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수강하고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한다고 바로 지급되는 것은 아니고 약 1주간의 대기기간을 거쳐야 합니다. 그동안에 정상적으로 취업이 될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처음에는 8일간의 구직급여만 지급이 됩니다.

 

 

조기재취업수당 조건

 

대기기간이 지나도록 취업이 안되어 구직급여를 받기 시작했는데 다행히 취업이 되었다면 실직자의 실직기간을 최소화하고 조기에 재취업함으로써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이 조기재취업수당입니다.

 

이러한 조기재취업수당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4조에 의하여 지급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1. 대기기간이 지나고 취업한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의 2분의 1 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
  2. 재취업 후 계속하여 12개월 이상 고용될 것
  3. 12개월 이상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것(사업 영위에는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프리랜서 등 포함)

 

고용보험법 제64조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4조
고용보험법 제64조 조기재취업 수당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4조 및 제85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4조 조기재취업수당의 지급기준

 

재취업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일수의 절반이 지나기 전에 취업을 해야 합니다. 또한 그렇게 취업을 했다면 해당 회사에서 12개월 이상 근무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재취업에 성공하였지만 동일 회사에 계속적으로 12개월 이상 근무하지 않더라도 근로의 단절없이 재취업으로 이어지는 경우라면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1월 7일에 재취업을 했는데 부득이한 사정으로 3월 31일까지 근무하고 4월 1일부터는 또 다른 회사에서 바로 근로를 이어나갔다면 12개월 이상 연속 근무조건에 부합하는 것입니다.

 

만약 사업을 하고자 한다면 재취업 즉 자영업 준비활동계획서를 작성하여 신고하고 준비활동으로 1회 이상 실업인정을 받은 후 신고한 자영업 활동계획서대로 사업을 시작하면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취득상실 신고 및 이력조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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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재취업수당 지급제외 대상

 

  1.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와 그와 관련된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2. 실업신고일 이전에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3. 재취업일 이전 2년 이내에 동 수당을 지급받은 경우

 

실업급여 신청하여 구직급여를 받다가 조기에 취업을 하여 조기재취업을 하였더라도 다니던 회사나 다니던 회사의 사업주와 관련된 회사에 취업을 한다면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재취업을 하여 수당을 받았다면 2년간은 같은 내용으로 수당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때 재취업시점에 관하여는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됩니다.

 

 

실업급여 조기재취업수당 금액

 

조기재취업을 하면 자신이 받았던 구직급여일액에 잔여 급여일수의 2분의 1을 곱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만약 근로자로서 재취업을 했다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 하며 실제 입사일과 고용보험 자격취득일이 일치해야 합니다.

 

조기재취업수당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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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재취업수당은 재취업을 한 날 또는 사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한 다음날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고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처리됩니다.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할 수 있으며 우편이나 팩스로도 가능합니다. 수당청구를 위해서는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와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 수급자격증, 근로계약서 또는 사업설명서 그리고 기타 사실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자료가 필요합니다.

 

  1.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2. 근로자 수급자격증, 근로계약서
  3. 자영업자 수급자격증, 사업설명서나 사무실 임대계약서 등 사업을 개시 또는 영위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4. 기타 사실관계를 입증할 근거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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