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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가구 무자녀 신혼부부에게도 특별공급 청약기회를 준다

☘☺∂♥♬ 2021. 11. 8.

 

 

2021년 11월부터 1인가구, 소득기준 초과자, 무자녀 신혼부부에게도 주택청약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한 마디로 지금까지 주택청약 당첨 가능성이 없던 사람들에게도 기회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특별공급의 사각지대로 인해 청약 기회가 제한되었던 청년층을 중심으로 특별공급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1인 가구, 맞벌이 등으로 인한 소득기준이 초과한 가구에게 특공 청약기회를 주고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도 청약할 수 있도록 추첨방식을 도입합니다.

 

 

사실 부동산 가격의 폭등으로 젊은 청년층, 신혼부부는 물론이고 점점 늘어나고 있는 1인 가구에게는 내 집 마련의 기회가 제한되어 역차별이라는 비판을 받아온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1인 가구 정책이나 신혼 부부를 위한 특별공급을 통하여 제도적 보완을 해오고 있지만 거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지난 9월 8일에 발표된 국토교통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무주택 실수요자 특별공급 청약기회 확대한다고 합니다. 보도자료의 핵심은 민영주택 즉 민간주택에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생애최초 특별공급입니다.

 

신혼부부, 생애최초 특별공급이란

 

 

신혼부부 특별공급

 

  • 청약조건 - 혼인기간 7년 이내, 혼인기간 중 무주주택자, 소득 최대 140%(맞벌이 160%) 이하
  • 공급방법 - 자녀수 순으로 공급하되 자녀수가 같으면 추첨, 저소득층에 70% 우선 공급
  • 공급비율 - 민영주택 공급물량의 20%

 

그동안 소득기준이 초과하거나 자녀가 없을 경우에는 당첨이 사실상 어려웠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신혼부부나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경우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최대 160% 이하의 소득기준을 적용을 하다보니 대기업 맞벌이 신혼 등은 소득기준을 초과하여 특별공급 신청이 불가능했습니다.

 

또한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의 경우 청약은 가능하지만 신청자 중 자녀수 순으로 공급하기 때문에 사실상 당첨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특별공급 수요가 생애최초 특별공급으로 쏠리는 현상이 발생하여 생초특공의 경쟁률이 상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 청약조건 - 주택소유 이력 없음, 혼인 중 또는 유자녀 미혼 가구, 5년 이상 소득세 납부, 소득 최대 160% 이하
  • 공급방법 - 추첨으로 선정하되 저소득층에 70% 우선 공급
  • 공급비율 - 민영주택 공급물량의 10%(공공택지는 10%)

 

여러 가지의 이유로 최근 1인 가구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1인 가구를 위한 정책들도 지속적으로 개발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러나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경우 주택소유 이력이 없고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했으며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60% 이하인 사람에게 공급하는 것이지만 '혼인 중' 이거나 '유자녀 가구' 로 자격을 한정하고 있기 대문에 1인 가구는 주택구입 경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이 불가능했습니다.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하여도 연말정산이나 주택청약 부분에서는 불이익을 많이 받고 있는 것이 1인 가구입니다. 

 

제도개선 사항

 

위와 같은 문제점들을 보완하기 위하여 장기간 무주택자인 4050세대가가 상대적으로 유리한 가점제의 일반공급 비중은 그대로 유지하고 신혼 및 생초특공 물량의 30%는 요건을 완화하여 추첨으로 공급합니다.

 

물론 이때 적용되는 분양주택은 민영주택에만 적용되며 저소득층이나 다자녀가구 등을 위한 국민주택 즉 공공분양에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30% 추첨 물량에 대해 1인 가구도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을 허용하고 현재의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맞벌이 가구에게도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제도 개선안으로 역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존의 신혼부부 및 생초 특공 대기수요자에게 70%를 우선적으로 공급하고 나머지 30%만 이번에 신규로 편입되는 대상자와 함께 우선공급 탈락자를 한 번 더 포함하여 추첨하게 됩니다.

 

또한 내집 마련이 완료된 후 출산을 계획하는 최근의 트렌드를 반영하여 신혼 특공의 30% 추첨 물량에서는 자녀수를 고려하지 않습니다.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6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가액 약 3.3억원 이하라는 자산기준을 적용하여 금수저 특공을 제한하고 생애최초 특별공급 시에 1인 가구는 60㎡ 이하의 주택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자산기준인 부동산 가액에서 전세보증금은 제외합니다.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에 대한 사항은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자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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